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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0-09-21

추석 연휴 틈탄 환경오염 행위 비대면 감시·단속 추진 오염행위 발견 시 현장 단속…국번없이 110·128번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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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비대면 감시·순찰 및 단속 활동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환경 공무원 약 730여 명이 참여한다.

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56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이다.

연휴 전인 21일부터 29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한 후에 오염취약지역을 집중 순찰·단속한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2만7300여개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 방문은 최소화하고 이동 측정 차량과 드론 등으로 비대면 단속을 한다.

실제 오염 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현장을 방문해 단속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인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28번으로 전화(휴대 전화는 지역 번호와 함께 128번)해 신고하면 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 환경감시 활동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2020-09-21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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