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을지도 모른다. 우주 공간에 떠있는 중국의 인공위성 ‘톈궁 1호’가 언제 날벼락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늘의 궁전’이라는 의미를 가진 톈궁 1호는 중국이 만든 최초의 인공위성이다.
이처럼 중국에게 있어서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톈궁 1호가 현재 추락하고 있다. 추락 시점도 지금으로부터 얼마 남지 않은 4월초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도 톈궁 1호의 추락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락 상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관계 기관 합동회의를 최근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과기정통부의 관계자와 산하 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톈궁 1호 추락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임무를 점검했다.
추락 가능 지역에 한반도도 포함
톈궁 1호는 중국 최초의 우주정거장이다. 지난 2011년에 발사되어 우주인 체류 및 우주화물선 도킹 같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러나 2년 전에 장비 고장으로 통제 불능 상태로 변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고도가 낮아지면서 지구로 추락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일에 파악한 고도는 216㎞로서, 오는 4월 초쯤에 지구 대기권에 진입 후 최종 추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락 가능 지역은 북위 43도에서 남위 43도 사이로서 상당히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다.
문제는 추락 가능 지역에 한반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도 이 점을 우려하여 관계 기관 회의 등 만에 하나 닥칠지 모를 톈궁 1호 추락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톈궁 1호 추락 시점을 4월초로 예측한 기관은 미국의 에어로스페이스 코퍼레이션社 소속의 ‘궤도·잔해 재진입연구소(CORDS)’다. 이 연구소의 연구진은 추락 중인 톈궁 1호의 위치를 자세히 추적하고 있지만,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는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CORDS 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톈궁 1호가 언제 어디로 추락할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이유는 △대기의 상부층 대기 밀도의 현저한 변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우주선의 방향 △정확한 질량 및 재료 구성을 포함한 우주선의 물리적 특성 △우주정거장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의 관계자는 “이런 변수들이 톈궁 1호 추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것”이라고 밝히며 “이런 변수들이 반영되면 추락하는 위성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시간을 예측하는 데 있어 20% 정도의 오차가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희박
추락하는 톈궁 1호가 지구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기권에 진입할 때 대기 마찰열에 의해 해체되면서 대부분 소실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사람이 만든 우주물체가 추락하여 인명이나 재물에 피해를 입힌 사례가 없다는 점도 그런 예측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
인공위성의 경우 2013년에 추락한 유럽연합(EU)의 ‘고체(GOCE)’ 위성은 대기권에서 대부분 소각 된 후 일부 파편이 인도양에 추락했지만 인명 및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발사가 실패하여 궤도를 돌지도 못한 채 추락한 러시아의 ‘프로그레스-M’ 위성도 일부 파편이 태평양에 떨어졌지만 별다른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사례들을 고려할 때 비록 한반도가 추락 가능지역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체 면적에 비하면 1/3600정도로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와 한국천문연구원은 앞으로 진행될 추락 상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추락 예상 1주일 전 및 2일 전, 그리고 2시간 전에 톈궁 1호의 추락 상황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추락 예상 1주일 전부터는 한국천문연구원의 우주위험감시센터 홈페이지(www.nssao.or.kr)와 트위터(@KASI_NEWS)를 통해 톈궁 1호의 실시간 추락 상황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이번 톈궁 1호 추락과 관련하여 종합점검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우주기술과의 오남준 사무관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만에 하나, 톈궁 1호가 우리나라에 떨어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지난 1972년 유엔이 제정한 ‘우주책임협약’에 따르면 우주물체의 추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유 국가는 피해국에 절대적 책임을 지도록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 등 모든 우주발사체가 고장으로 추락하게 되면 이 조약을 기본으로 판단하고 배상하게 된다. 실제로 지난 1998년 구소련이 쏘아 올렸던 인공위성인 코스모스954는 캐나다에 추락하여 방사능 오염 피해를 입힌 적이 있는데, 유엔 조약을 근거로 구소련은 캐나다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었다.
- 무궁화나 천리안처럼 우리나라의 위성들은 안전하게 운행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위성도 톈궁 1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피해를 입은 국가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우리나라가 쏘아 올린 위성들은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주 공간이 워낙 변수가 많은 곳이라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만약 톈궁 1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발생한다면 유엔 조약에 의거하여 똑같이 보상해주어야 한다.
- 김준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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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18-03-27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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