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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1

장기이식의 역사와 현황 주호노 법학박사/경희대학교 법과대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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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이외에 더 이상의 치료방법이 없을 때 그 장기를 다른 장기로 대체하는 이식수술은 현대 첨단의술의 상징이자 생명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장기이식이란 좁은 의미로는 피부나 각막 등의 조직의 이식을 포함하여 신장, 간장, 췌장, 폐 및 심장 등의 장기의 이식을 말한다.


다른 한편 장기이식은 넓은 의미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인간 혹은 동물의 생체 내지 사체로부터 적출된 조직 내지 장기를 환자의 체내에 이식하여 그 기능을 대행시키는 외과적 처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장기이식은 이식용으로서의 대체조직 내지 대체장기를 어디서 구하느냐에 따라 자가이식, 동종이식 및 이종이식으로 나누어진다.


자가이식이란 대체장기를 환자 자신의 다른 신체부위로부터 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피부·뼈·근육·신경 등을 자신의 다른 부위에 이식하는 경우이다. 화상을 심하게 입은 부위에 자신의 피부를 이식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동종이식이란 대체장기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적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장기이식이라고 하면 이 유형을 말한다. 특히, 일란성쌍생아의 경우, 개체는 다르지만 유전적 형질은 같기 때문에 동계이식이라고 말한다. 이종이식이란 인공장기를 포함하여 대체장기를 사람이 아닌 동물로부터 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 성공적인 이식수술은 아직 인간의 장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장기이식은 다른 사람의 기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를 위한 공급장기의 수량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장기이식의 역사와 현황


오늘날과 같은 의미에서의 장기이식의 역사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된다. 1920년대에 일종의 조직이식인 수혈이 임상적으로 시행되게 되었고, 그 후 장기이식은 1954년 머레이(Murray)의 일란성 쌍생아 사이의 신장이식, 1963년 스타츨(Starzl)의 간장이식, 1966년 켈리(Kelley)의 췌장이식, 1967년 버나드(Barnard)의 심장이식 및 1968년 쿨리(Cooley)의 심폐 동시이식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장기이식은 2003년 현재 미국의 경우 신장 15,134건, 심장 2,056건, 간장 5,670건, 폐 1,085건 및 췌장 502건이고, 독일의 경우 신장 2,111건, 신장과 폐를 같이 이식하는 심폐 동시이식 173건, 췌장 25건, 심장 374건, 심폐 동시이식 20건, 폐 192건 및 간장 772건이며, 일본의 경우 신장 154건, 심장 2건, 폐 3건, 간장 3건 및 췌장 5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장 858건(뇌사자 124건과 살아 있는 자 734건), 간장 489건(뇌사자 50건과 살아 있는 자 439건), 심장 15건, 폐 2건 및 췌장 12건을 기록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또는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이식의료는 종래 소위 심장사한 자로부터 적출한 각막 등의 이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뇌사자로부터 제공된 심장과 간장도 이식하는 등 일상의료로 정착되고 있다. 이는 장기이식을 가능하게 하는 의료기술 등의 발달에 힘입은 바가 크다.


예컨대, 이식 후 거부반응을 억제하는 기술은 1960년대 초기단계를 거쳐 사이크로스포린 A(Cyclosporine A) 등의 면역억제제 개발에 힘입어 1980년대에는 눈부신 발달을 이루었고, 미국의 위스콘신(Wisconsin) 대학에서 장기간의 장기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보존액(UWsolutim)이 개발되는 등 적출한 장기를 체외에서 가능한 한 장시간 보존하는 기술도 발달하였다. 이러한 의약품의 발달에 힘입어 현재 장기이식 후 1년 생존율이 신장이식의 경우 80% 이상이고, 간장이식의 경우에도 70%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장기이식은 1969년 신장이식의 성공으로부터 시작된다. 뇌사자로부터는 1979년의 신장이식이 최초이고, 1988년 뇌사자로부터의 간이식이 성공을 거두었다. 1992년에는 췌장 및 심장이식의 성공으로 장기이식이 본격화되었고, 1996년에는 폐이식도 성공하여 모든 장기의 이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장기이식은 머지않은 장래에 인공장기 내지 바이오장기(Bioorgan) 등의 발달에 의하여 공급장기의 부족현상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환자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QOL)을 한층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세계 각국은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통일사체제공법」(Uniform Anatomical Gift Act, 1987), 독일의 「장기 등의 기증, 적출 및 이식에 관한 법률」(Gesetz ber die Spende, Entnahme und bertragung von Organen, 1997) 및 일본의 「장기의 이식에 관한 법률」(臟器の移植に關する法律, 1997)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2월 8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법률 제5858호)이 이미 제정되어, 2000년 2월 9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살아 있는 자와 뇌사자 및 사망한 자 모두로부터 장기의 적출이 허용되고 있다. 뇌사는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된 상태를 말하며(전뇌사설), 뇌사의 판정은 그것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뇌사는 심장사와는 달리 장기이식과 관련하여서만 제한적으로 사망의 판정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다.


뇌사는 뇌사판정위원회에 의하여 전문의사인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사망한 자로부터의 장기의 적출은 본인이 생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하고 그 유족이 이에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거나 또는 본인이 생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관한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유족이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한적 확대동의 방식). 기증된 장기는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 등 이식대상자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분배되며, 일체의 상업적 장기매매는 금지된다.

저작권자 2005-04-01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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