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들은 무생물들과 달리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생장/물질대사/항상성 등의 특성을 보이고,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생식/유전/진화 등의 특성을 보인다. 종족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생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람들의 종족유지를 위한 생식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또 어떤 안전시스템으로 이루어질까?
여성의 성주기(월경기/여포기/배란기/황체기) 중 배란기 때에 제2난모세포 상태로 배출된 난자는 보통 수란관의 상단부에서 정자와 수정된다.
정자의 첨체에서 효소가 분비되어 난자의 투명대를 분해하고, 정자의 핵(n)이 난자의 속으로 들어가서 난자의 핵(n)과 융합하여 수정란(2n)을 형성한다.
이때, 정자의 세포막과 난자의 세포막이 만나면 난자에는 수정막이 형성되어 다른 정자의 침입을 막는 안전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만약 정자가 두 마리 이상 수정된다면 돌연변이가 발생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자의 수명은 3일 정도이며, 난자는 36시간 정도이다. 따라서 배란 전 3일부터 배란 후 2일까지 수란관 입구에 정자가 도달하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수정란은 세포분열(난할)을 하면서 수란관의 연동운동에 의해 수란관을 따라 자궁으로 이동한다. 이 수란관의 연동운동이 비몽사몽 간에 태몽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즉, 용꿈, 뱀꿈, 물이 흘러가는 꿈, 대문이 열리는 꿈 등의 태몽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수정된 지 5-7일 후에 포배 상태로 자궁에 도달한 배는 자궁 내벽에 착상하는데, 이때부터 임신되었다고 한다. 수정란이 착상되면 모체와 태아 사이에 태반이 형성된다.
태반은 태아 조직의 일부와 자궁 내벽의 일부가 합쳐져서 형성되고, 태반에는 모체의 모세혈관이 변형된 열린 혈액동이 형성된다. 혈액동에 태아 탯줄 끝의 모세혈관이 분포하여, 모체와 태아의 모세혈관 사이에서 기체와 물질의 교환이 일어난다.
기체와 물질은 태아와 모체 중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확산되어 이동된다. 즉, 산소와 영양물은 모체에서 태아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은 태아에서 모체로 이동한다.
이 때 태아와 모체의 모세혈관은 서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서, 혈액이 섞이지 않는 안전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만약 모체와 태아 사이에서 서로 다른 혈액형의 혈액이 섞인다면 어떻게 될까? 응집반응이 일어나서 큰일 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태아는 양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양막 안에는 양수가 가득 차 있어서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건조를 막아주는 안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태아는 신경계가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하여 출생 이후까지 계속 발달한다. 신경계 다음으로 심장과 순환계가 발달하며, 점차 손/발/귀/눈 등이 발달한다.
생식계는 다른 기관에 비해 늦게 발달하며, 임신 9주 이후부터 태아의 성별이 구분된다. 수정 후 266일 정도가 지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을 분비하고, 그 영향으로 자궁이 수축하여 분만이 이루어진다.
아이가 출생된 후 100일째에 하는 100일 잔치는 의미심장한 생물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통 임신 기간을 마지막 월경 시작 일로부터 10개월이라고 한다. 10개월×28일(성주기)=280일이고, 280일+100일(잔치)=380일이다.
보통 마지막 월경 시작 일로부터 14일 경에 난자(제2난모세포)가 배란된다. 그러므로 380일-14일=366일≒1년이다. 따라서 100일 잔치는 생명의 씨앗인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난 1주년을 기념하는 날인 것이다.
우리 사람은 다른 생물들과 달리 종족유지에 역행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즉, 본의 아닌 불행한 임신을 막는 인위적인 안전시스템으로 피임법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피임법에는 임신 가능 기간에 성 접촉을 피하는 자연피임법, 난자의 성숙과 배란을 억제하는 피임약(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주성분) 복용법, 정자가 난자와 만나는 것을 차단하는 콘돔(남성) 착용법,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루프(여성) 착용법, 수정관(남성)이나 수란관(여성)을 묶거나 절단하는 영구피임법 등이 있고, 최악의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이 있다.
그러나, 현재 법률적으로는 형법에서 낙태(인공임신중절)를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만 의학적/우생학적/윤리적인 문제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는 경우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의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해서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친척간에 임신이 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것도 역시 종족유지의 양면적인 안전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본의 아닌 불행한 종족유지(임신)는 그 사람의 인권과 행복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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