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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의학
이강봉 편집위원
2005-08-30

이종간 핵이식은 인간복제 우려 없어 박세필 박사 과학CEO포럼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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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부터 생명공학 연구에 있어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생명윤리법을 공포, 시행 중에 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 마리아병원 생명공학연구소가 요청한 ‘바이오장기시술개발사업’을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고 밝혀 큰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을 비롯한 국내 38개 연구기관이 배아연구기관으로서 정부 등록을 마쳤지만 개별 연구과제에 대해 법적 승인을 받기는 마리아병원 생명공학연구소가 처음이다. 연구소는 앞으로 불임수술에 쓰다가 남은 ‘냉동잔여 배아’를 이용해 인간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들고 이를 특정세포로 분화시켜 파킨슨병, 뇌졸중, 치매 등 그동안 불치병으로 간주되던 질병 치료를 시도할 계획.


박세필 마리아병원 생명공학연구소 소장은 30일 서울경제신문 파퓰러사이언스가 주관하고 과학기술부, 한국과학문화재단, 오하우스코리아가 후원하는 제13회 과학CEO포럼에 참석해 “냉동잔여 배아로부터 얻어진 줄기세포는 윤리적인 면에서 좀 더 자유스러울 망정 환자에 이식할 경우 면역거부반응이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말했다.


박 소장은 그러나 “동종간 핵이식 기술을 사용해 환자 자신의 체세포 핵을 인간 난자에 이식하는 배아, 또는 핵이 제거된 배아줄기세포에 환자 체세포 핵을 넣어 얻어진 줄기세포(일명 stembrid)는 자신의 유전물질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환자 본인에게 이식했을 때 면역거부반응이 거의 없는 치료용 세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인체 장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장기를 통째로 바꿔 끼우는 시술을 해왔지만 이 새로운 치료용 만능세포를 얻을 경우 장기의 손상된 부위에 이식이 가능해 세포차원에서 불치병 치료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 남아있고, 또한 복제된 배아가 오남용돼 여성 자궁에 이식될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발행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박 소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달라.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신선배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생명윤리법에서 금하고 있다. 현재 법에서 허용하기는 폐기처분될 냉동잔여 배아를 녹여 이용하는 방법인데 전체적으로 성공률이 낮은 것이 단점이다. 이밖에 인간 체세포 핵을 핵이 제거된 동물 난자에 이식하는 이종간 핵이식 배아와 인간 난자에 인간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동종 간 핵이식 배아가 있는데 법에서는 부분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 가장 효율적인 치료방식은.


“네 번째 동종간 핵이식 방법이다. 동종간 핵이식 기술을 사용해 환자 자신의 체세포 핵을 인간 난자에 이식하는 배아, 또는 핵이 제거된 배아줄기세포에 환자 체세포 핵을 넣어 얻어진 줄기세포(일명 stembrid)는 자신의 유전물질을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어 환자 본인에게 이식했을 때 면역거부반응이 거의 없는 치료용 세포를 얻을 수 있지만 윤리적인 부분이 우려된다.”


▲ 이종간 핵이식 배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국내에서는 핵이 제거된 동물 난자에 인간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이종간 핵이식 배아를 금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리아병원 생명공학연구소는 이 연구를 중단했지만 중국에서는 연구를 계속해 2003년 이종간 핵이식에 성공했다. 토끼 난자에 인간 체세포를 주입해 성공을 거두었다. 개인적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이종간 핵이식 배아에는 인간복제 우려가 전혀 없는 윤리적인 장점이 있다. 황우석 교수의 업적은 인정하지만 윤리적인 부분을 이종간 핵이식 배아를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의 줄기세포연구 발전을 위해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가.


“성체와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모두에 있어 한국은 세계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 한국의 우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치병 치료를 위한 특정 세포를 성공적으로 분화시키는 일에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으로 연구원들을 격려하고 또한 마음 놓고 연구에 임할 수 있도록 윤리적인 문제를 공론화해 조속히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



▲ 복제와 관련,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하는가.


“개체복제 금지와 부분적인 치료용 배아복제 연구를 허용하는 생명윤리법이 올부터 시행 중이지만 무엇보다 관련 생명공학자들 자신이 줄기세포 연구의 입안과 중간 과정에서의 확인 및 연구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연구비에 문제가 없는가.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난치병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며 뛰어들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앞으로 10년간 3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마리아병원 생명공학연구소의 경우는 더욱 대책이 없는 경우다. 연구비 지원이 없어 내년부터 매우 곤란한 상황이다.”

이강봉 편집위원
저작권자 2005-08-30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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