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 실증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돼 이동형 충전 서비스, 충전 인프라 공유 플랫폼,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 진단 서비스, 충전 인프라 고도화 등 4개 분야에서 실증 준비를 해왔다.
중기부는 “지금까지 전기차 충전 방식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고정식”이라며 “아파트의 협소한 주차 공간에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설치·관리 비용도 발생해 입주자 간 갈등의 원인이 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에너지 저장 장치를 탑재한 이동형 충전기를 통해서도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10∼50㎾급 이동형 충전 서비스의 상용화에 들어가는 등 초기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실증은 특구지정 시 부여된 조건에 따라 1,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고정한 상태에서 충·방전의 안전과 충전 속도 등을 검증한다. 공인시험인증기관과 손잡고 이동환경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실증은 이 같은 안전관리 방안을 지키면서 이동 환경에서 실증을 진행한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검증을 위해 전기차 충전 대상도 관용차에서 일반 차량으로 넓힌다.
제주도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 관련 규제가 사라지면 2022년부터 전국 상용화와 수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7년에는 누적 1500만달러(약 179억4900만원) 수출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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