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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1-05-04

원안위, 정기검사 중인 한빛원전 1호기 재가동 허용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10가지 잔여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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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정기 검사를 하는 한빛원전 1호기의 재가동(임계)을 허용했다고 3일 밝혔다.

원안위는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의 검사를 시행,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기검사에서는 격납건물 대형 관통부 하부 등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절단 점검 결과, 공극 3곳이 확인돼 이를 보수하고 건전성 평가를 수행됐다. 지난 정기검사에 이어 CLP 두께 감소에 관해 확인한 결과 기준두께(5.4㎜) 이하인 곳이 1개소 발견돼 해당 부위를 신규 CLP로 교체했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의 비파괴검사와 관막음(7개) 정비도 관련 기준에 맞게 수행됐으며 이물질 검사 장비를 통해 확인된 증기발생기 내부 금속성 이물질(2개)도 모두 제거됐다.

원자로 상부헤드 육안검사를 통해 상부헤드 표면의 붕산석출 등 누설징후가 없음을 확인했고, 최외곽열 관통관(10개)의 용접부 표면검사에서도 허용기준 이내임이 확인됐다.

지난해 태풍으로 발생한 고리원전 정지사건의 후속 조치로, 외부에 노출된 전력 설비(변압기)의 세척 및 절연 보강 조치가 이뤄지는 등 사고·고장사례 반영이 계획대로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임계 허용 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2021-05-04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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