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13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원자력이용시설 운경 변경허가안은 한수원이 신고리 3·4호기 재장전 붕소 농도 제한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릉동 연구용 원자로를 해체할 때 비오염 구역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해체 변경승인(안)'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한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과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관련 실험계획,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조건사항 이행현황을 보고받았다.
- 연합뉴스
- 저작권자 2021-04-26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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