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가 출범, 첫 회의를 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신설된 연구자권익보회위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50명과 법률·회계·지적재산권 분야 전문가 42명 등 민간위원 92명과 정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연구개발 수행 부처로부터 참여제한 등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한다.
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와 법률 등 전문가를 고루 포함한 7개 소위원회로 나뉘어 ‘제재처분 재검토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연구자의 재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각각의 소위원회가 매주 순번에 따라 2~4개 회의를 열고 회의당 6개 내외 안건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제재처분 재검토 외에도 ‘연구자 권익보호 회의’를 통해 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 부정방지 등에 관한 정책·제도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제1회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단국대 나경환 교수 주재로 민간위원 5명과 정부위원 4명이 참석해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 역할과 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나 그 기준이 서로 다르면 연구자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억울하게 처벌받는 연구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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