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타임즈 로고

  • 과학정책
  • 과학기술
과학기술
연합뉴스
2021-01-20

'에너지특화기업' 신청 접수…지방세·보조금 등 혜택

  • 콘텐츠 폰트 사이즈 조절

    글자크기 설정

  • 프린트출력하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세 감면, 보조금 우대 등의 혜택을 주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내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이 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 융복합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 및 관련 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기술 수준, 경영 역량, 에너지 중점산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융복합단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특화기업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온라인시스템(http://genie.ketep.re.kr)을 통해 받는다. 이후 서면 평가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3월 말 지정서가 발급된다.

평가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별도의 기업 부담은 없으며, 모든 신청서류는 전자파일로 접수하면 된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되면 ▲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 비율 2%포인트(p) 가산 ▲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에 주관기관 참여 시 2점 이내의 가점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외에도 실증연구 및 사업화 촉진, 전문인력 양성 등 융복합단지 내 기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에너지산업 생태계 구축과 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2021-01-20 ⓒ ScienceTimes

태그(Tag)

관련기사

목록으로
연재 보러가기 사이언스 타임즈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확인해보세요!

인기 뉴스 TOP 10

속보 뉴스

ADD :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4~5층(역삼동, 과학기술회관 2관) 한국과학창의재단
TEL : (02)555 - 0701 / 시스템 문의 : (02) 6671 - 9304 / FAX : (02)555 - 235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340 / 등록일 : 2007년 3월 26일 / 발행인 : 정우성 / 편집인 : 윤승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윤승재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사이언스타임즈는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