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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응용과학
김형근 편집위원
2006-07-04

아이스크림, 맛만큼 치열한 상표 경쟁 시원한 이미지, 모양과 형태 강조 등 각양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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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마스카라에는 15개의 특허가”


여름의 대표적인 상품은 누가 뭐래도 아이스크림이다. 열량이 높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주장도 많다. 그러나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 부족한 열량을 보충해 주고 더위를 식혀주는 데는 아이스크림만한 게 없다. 이제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좋아한다.


다른 제품도 그렇지만 아이스크림에서 상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 80%를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상표 개발이다. 상표이름이 주는 이미지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 아이스크림 상표에는 어떤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을까? 상표는 중요한 특허다. 아이디어가 좋으면 초등학생도 특허출원이 가능하다.


특허청에 따르면 아이스크림의 상표출원은 2006년 5월 말 현재 총 37,187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2년 1,277건(전년대비 20.1% 증가), 2003년 1,268건(0.1% 감소), 2004년 1,870건(47.5% 증가) 그리고 2005년 2,109건(전년대비 12.8% 증가)으로 최근에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월평균 출원현황을 보면, 11월과 12월에 출원건수가 다소 많고 그 외 월별로 큰 차이가 없다. 이는 성수기인 여름을 대비해 업체들이 상표를 선점하려고 겨울부터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빙과류가 비단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을 통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허청 관계자의 지적처럼 최근 롯데, 빙그레, 해태 등 국내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은 제품보다 상표 경쟁에서 더 나타난다. 특히 감수성이 강한 어린이들을 소비자로 끌어올리는 데는 제품의 질이 아니라 브랜드가 주는 이미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 상표들도 각양각색이다. 시원함의 이미지를 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 크기를 나타내고, 과일이름을 강조하고 아이스크림의 모양과 형태를 강조하는 상표들도 있다. 또 유사상표를 차단하기 위한 상표들도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 아이스크림 생산회사의 상표 출원동향을 보면, 출원 수가 롯데, 해태, 롯데삼강 및 빙그레 순으로 나타났다. 아이스크림 상표출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상표는 해태의 「부라보」콘(1970년 출시)이다. 당시 이 광고에 등장한 ‘열 두 시에 만나요 브라보 콘…’으로 시작하는 로고송은 대학생을 비롯해 젊은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 다음으로 롯데삼강의 「아맛나」(1972년 출시), 빙그레의 「투게더」(1974년), 롯데의 「죠스바」(1983년) 등으로 나타났다.


시원한 느낌의 상표가 단연 우선


특허청에 출원된 아이스크림 상표 중 많이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이름만 들어도 시원한 느낌을 주는 단어가 많다. 시원한 느낌을 주는 상표로는「더위사냥」(빙그레), 「아이스박스」(빙그레), 「빙하시대」(롯데), 「와사삭」(롯데), 「죠스(jaws)바」(롯데), 「해태 아이스쿨」, 「여름사냥」(해태), 「롯데삼강 cool shot」, 「얼음꼴」(롯데삼강) 등이 있다.


여름철의 더위를 달래기 위해 즐겨 먹는 수박, 멜론, 포도 등과 같은 과일명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과일명은 아이스크림의 원재료를 표시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고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출원해야 등록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수박맛바」(롯데), 「몽쭈메론(MONCHEWMELON)」,「포도대장」(빙그레), 「오래먹는복숭아」(롯데삼강), 「삼강 참외바」, 「서주왕 토마토」, 「그린피어(GREEN PEAR)」, 「애플하우스(APPLE HOUSE)」 등이 있다.


아이스크림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사용해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경우도 많다. 큰 형태를 강조한 상표로는 「빙그레 비비빅」, 「해태 미스빅」,「삼강 슈퍼롱빅」, 「롯데 마이빅(mybig)」, 「서주 롱비빅」 등이 있고, 작고 깜찍한 형태의 상표는 「리틀텐」(해태), 「미니팡팡」(해태), 「미니뽀」(롯데삼강), 「롯데 미니팡」 「빙그레 리틀콘」 등이 있다.


비슷한 이름의 상표들도 출원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리즈 상표로 자매품이라는 인식을 주고 소비자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마케팅 측면이 있고 비슷한 이름의 상표를 미리 출원하여 타사의 유사상표 등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


빙그레의 「아자아작」, 「망고아작」, 「키위아작」과 「요맘때」,「이맘때」, 「그맘때」가 있고, 롯데삼강의 「알쵸코바」, 「알껌바」, 「알꾸러미」, 「알캔디바」, 「거북알」이 있고, 해태의 「호두마루」, 「체리마루」, 「마카마루」등이 있다. 시리즈 상표에 대한 의식과 유사상표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유사상표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 등록하는 경우도


이 외에 아이스크림은 형태에 따라 원뿔형의 콘(cone), 손잡이 막대기가 있는 스틱바(stick bar), 비닐튜브에 빙과류를 넣은 펜슬바(pencil bar, 일명 쮸쮸바) 등이 있다. 각 회사를 대표하는 상표를 보면, 콘 형태로 해태에 「부라보콘」이 있다면 롯데에는 「월드콘」이 있고 롯데삼강에는 「구구콘」, 빙그레에는 「메타콘」이 있다.


스틱바에는 롯데의 「스크류바」, 해태제과의 「누가바」, 롯데삼강의 「아맛나」, 빙그레의 「메로나」가 있다. 펜슬 바(pencil bar)에는 빙그레의 「더위사냥」이 있다면 이에 맞서 롯데제과에 「설레임」, 해태제과에 「폴라포」, 롯데삼강에 「빠삐코」등이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출원을 하는 아이스크림 상표에는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많이 보인다”며 “여름철에 부모가 어린이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즐기면서 재미있는 상표를 만들어 보고 특허등록도 해 본다면 특허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부모와 자식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허는 이제 생활화 돼야”


한편 아이스크림 상표의 국내특허 출원은 내국인의 출원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의 출원도 종종 등장하고 있다. 외국인에 의한 국내 특허가 심지어 일상용품에까지 침투하고 있어 특허를 생활화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 특허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모든 상품은 특허다. 그리고 한 상품에는 수십 가지 특허가 존재한다.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학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느끼고 발명하는 것도 다 특허가 될 수 있다. 여성이 쓰는 마스카라에는 15개의 특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

김형근 편집위원
저작권자 2006-07-04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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