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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응용과학
임동욱 기자
2011-04-20

스마트폰이 눈을 반짝이며 나를 알아본다 구글이 개발 중인 시각검색 기술에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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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만 지난달 1천만명을 넘어섰다. 올해 안에 2천만명을 돌파하리라는 예상도 등장한다. 스마트폰은 말 그대로 똑똑하고 다양한 기능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기존 핸드폰은 내재된 몇 가지 특징만을 사용할 수 있어서 피처폰이라 불린다. 스마트폰은 필요한 앱(App), 즉 애플리케이션을 마음대로 설치해서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다.

스마트폰은 모니터 화면뿐만 아니라 카메라와 마이크까지 탑재하고 있어 ‘작은 컴퓨터’라 불린다. 한발 더 나아가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를 사람의 눈, 귀, 입에 비유하기도 한다. 노래를 잘 아는 친구에게 짧은 곡조를 흥얼거리면 가수와 제목을 말해주는 것에 착안해 노래찾기 앱이 출시되기도 했다.

요즘은 쇼핑할 때 상품의 바코드를 눈 여겨보는 사람들이 많다.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를 찍으면 제품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해 더 싼 쇼핑몰을 찾아준다. 이처럼 앞으로는 컴퓨터의 ‘눈’ 즉 카메라를 이용한 기술이 생활을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다. 사물을 인식하는 대부분의 정보는 눈을 통해 입력되기 때문이다.

시각정보만을 분석해 검색결과 보여줘

최신 기술 중에서는 지난 2009년 구글(Google)이 내놓은 고글(Goggles)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물을 찍으면 스스로 인식해 결과를 알려준다. 책표지나 명함, 간판, 와인라벨 등의 글자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명화나 건물을 찍으면 형태와 색깔까지 분석해 관련정보를 알려준다. 프랑스어로 된 식당 메뉴판에 갖다대면 자동으로 번역까지 해준다. 숫자를 이용한 수도쿠 퍼즐까지 푼다. 이미지 인식(image recognition) 또는 시각검색(visual search)이라 불리는 기술이다.

건물이나 장소를 인식하는 기존의 스마트폰 앱은 이와 다르다. GPS가 위성으로부터 전송받은 지리 정보를 시각 정보와 결합시키는 증강현실(AR)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카메라를 통해 입력되는 시각적 형태만을 분석해 정확한 결과를 보여줘야 진정한 시각검색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구글은 지금도 시각검색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중이다. 구글의 시각검색 연구팀장 하트멋 네벤(Hartmut Neven)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기하급수적”이라며 “10년 내에 완벽에 가까운 인식기술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애당초 목표에서 반으로 줄어든 기간이다.

네벤은 1992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네벤 비전(Neven Vision)이라는 벤처회사를 설립했다가 2006년 구글에 매각했다. 벤처시절 동료인 오랑 디알라메(Orang Dialameh)도 이플렉스(IPPLEX)라는 새로운 벤처를 설립해서 시각검색 알고리즘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 과거의 동료가 이제는 경쟁자가 되었다. 그만큼 시각검색 시장은 치열하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체 검색엔진 빙(Bing)을 이용해 시각검색 기술을 선보였지만 구글보다 못하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고글 서비스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물도 아직 많다. 가구, 옷, 악세사리, 전자제품, 음식, 동물, 자동차, 나무 등 일상생활 속의 물건은 인식률이 떨어진다. 네벤은 “지구상의 모든 물건을 인식하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그 수준에 단시간 내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가장 큰 장애물은 ‘단순함’이다. 겉면의 색깔이나 재질이 단순하거나 별다른 시각적 특징이 없어도 인식에 어려움을 겪는다. 지갑, 신발, 핸드폰 등 가죽제품이나 전자제품이 가장 까다롭다. 네벤은 “이 문제만 해결하면 주변사물 중 90퍼센트 가까이 인식할 것”이라 전망했다. 산행을 하다가 예쁜 야생화를 발견하면 스마트폰이 이름과 특징을 설명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사람 얼굴 인식은 사생활 침해’ 비난도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사람의 얼굴도 자동으로 인식하는 날이 올 것이다.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사람이 누군지 가물가물할 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름을 알려주는 식이다. 페이스닷컴(Face.com)은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속 인물들을 학습을 통해 구분해서 자동으로 이름표를 붙여주는 기능을 이미 서비스 중이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알아내지는 못한다.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구글이 안면인식 기술(facial recognition)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하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영국의 IT전문지 V3는 사설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낯선 타인을 상대로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구글은 “아직 안면인식 기술은 연구 중”이라며 “관련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말은 결국 개발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날선 비판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검색기술전문지 서치엔진랜드(Search Engine Land)는 “법안 확정 후 공개하겠다고 밝힌 구글 대변인의 발언을 녹음해 보관하고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구글이 사생활 침해 문제에 부딪힌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도로와 골목을 촬영해 서비스하는 스트리트뷰(Street View)에 사람의 알몸, 폭행 장면, 성인용품점 이용 장면 등이 그대로 등장해 물의를 빚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SNS 서비스를 견제하기 위해 개발한 버즈(Buzz)는 자동으로 친구를 맺으며 개인정보를 공유해 미국 공정거래위원회(FTC)의 출두명령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시각검색과 안면인식 기술에 매진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다. 스트리트뷰에서 촬영된 장면 중 자동차 번호판이나 사람의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모자이크 처리를 할 수도 있다. 지금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고치고 있다.

구글 검색엔진 중에서 성인용 이미지를 걸러내는 데도 유용하다. 사람의 피부가 일정 비율 이상으로 노출되면 성인인증을 거쳐야만 볼 수 있게 자동으로 분류하는 식이다. 시각장애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 스마트폰을 목에 걸고 걸어가면 주변 사물을 자동으로 인식해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일상생활을 바꿔놓을 만한 혁신적인 IT기술이 등장하면 그에 따른 반발과 거부감도 따라 등장하기 마련이다. 관련법안을 제정하고 소비자를 설득하는 과정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im.dong.uk@gmail.com
저작권자 2011-04-20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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