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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서울시, 다양한 유형 태양광 설치 가능토록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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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신축 시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신재생 에너지 장비 설치 가능 대상에 '고체산화물형(SOFC) 연료전지'를 추가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태양전지를 건물 외장재로 사용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을 다양한 디자인과 유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산정 지침'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26일 이후 제출되는 신축 인허가 사업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SOFC 연료전지는 기존 방식보다 발전효율이 10% 높은 차세대 연료전지지만, 이를 건물에 설치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해 관련 업체들이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BIPV는 지금까지 '발전 효율'로만 신재생 에너지 의무 이행 여부를 평가한 탓에 발전 효율은 높아도 외관이 투박한 '일반결정형' BIPV가 주로 사용됐다.

개정된 지침은 '설치 면적' 기준을 새로 만들어 어떤 BIPV든 설치 면적이 같다면 같은 설치 실적으로 인정해준다. 발전 효율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건물 외관과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형태의 BIPV가 보급될 여지를 열어준 것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은 부족하다"며 "이번 지침 개정으로 첨단 신재생 에너지 산업 안착에 기여하고 건물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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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2020-03-25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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