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세계 2위로 평가받고 있다. 단백질의약품의 특허만료에 따라 유사한 성분과 효능을 갖도록 만든 복제 단백질의약품을 제조하는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분야에서는 지난해 2세대 제품의 3분의 2를 국내 기업이 생산할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 8개뿐인 줄기세포치료제 중 4개를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유망한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의약품 산업에 대해 정부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3대 신산업으로 선정하고, 2025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에 연간 4조원 이상 R&D 비용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이오 혁신, 새로운 미래’ 콘퍼런스
이를 위해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동향을 알아보고,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글로벌 전문가들과 규제 담당자들이 네트워킹하며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주관한 2019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가 ‘바이오 혁신,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이번 콘퍼런스는 첫째 날 기조강연에서부터 면역세포치료제, 바이오의약품의 혁신 기술과 특허 관리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 논의됐다. 말콤 브레너 베일러의대 세포유전자치료제 센터장은 희귀·난치질환에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는 면역세포치료제에 관한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했다.
브레너 센터장은 “세포치료제는 첫 번째 줄기세포 이식이 도입된 이후 60년 넘게 의학에서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며 “40년 전부터 줄기세포 이식 후 악성종양이 재발한 환자 중 일부를 치료하기 위해 기증자 림프구를 주입하거나 전이성 흑색종의 항암치료를 위해 체외 증식 시킨 종양침윤 T세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면역세포치료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에 여러 동물의 모습을 가진 신화 속 괴물 키메라처럼 면역세포인 T세포에 암세포의 항원을 찾는 유전자를 결합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 키메라 항원 수용체(Chimeric Antigen Receptor, CAR-T)가 개발되면서 연구자와 임상의사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관련 연구개발비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브레너 센터장은 3가지 필수요소를 A, B, C로 제시했다. 첫째는 Activity(활성화)로, 어떻게 하면 토종 및 키메라 T세포 수용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고 둘째는 Boost(증폭)로, 어떻게 T세포에 양성·음성 성장인자와 신호 전달의 조절을 통해 활동을 증폭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는 Complementation(보완성)으로, 브레너 센터장은 “연구 전략과 세포 유형, 그리고 학계와 산업계, 규제당국 간의 상호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A, B, C 필수 요소를 통해 면역세포치료제 개발이 더 많이 진척되어서 면역세포치료제의 혜택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혁신은?
또 쉬에인 청 초우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통계과장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혁신적인 사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혁신은 기존에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에서도 기존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의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그동안 FDA에서 신약의 허가를 받으려면 대규모 임상실험을 통해 약의 효과성을 입증해야 했었다. 하지만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임상에 참여할 환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파워분석(power calculation)이 불가능한데, FDA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일반 약과 동일하게 접근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초우 과장은 “희귀질환치료제의 경우에는 효과성(effectiveness)을 입증하기보다는 무효과성(not ineffectiveness)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혁신적인 방법”이라며 “샘플 크기 계산에서 확률 모니터링 절차(probability monitoring procedure)와 적응적 설계(2-stage adaptive seamless design)의 개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FDA가 제약회사와 마진율을 합의할 때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현재 FDA의 마진율 책정 방법에는 잠재적인 위험 등을 감안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합의점 도출에 변동이 없더라도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오의약품 특허, 생애 주기적 관리 필요
이밖에도 주디스 킴 루빈&루드만LLP 지식재산권(IP) 변호사는 바이오의약품 특허전략과 관련해서 최대한 오래 독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허의 생애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허는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 예로 전 세계 최대 매출 의약품인 ‘휴미라(Humira)’를 들었다. 이 약은 류머티즘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전 세계에서 매년 약 20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주디스 킴 변호사는 “휴미라의 원천 특허는 2016년 만료되었음에도 추가 특허 출원으로 2023년까지 다른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막았다”며 “바이오 기술에 대한 독점성을 갖게 하는 특허의 시효가 20년 정도이기 때문에 특허기술 발견 당시에 출원을 했다면 10년쯤 지난 후, 새롭게 추가되거나 바뀐 것들을 중심으로 다시 특허를 내는 생애 주기적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에서는 백신,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혈액제제, 인체조직, 혁신기술, 임상통계, 첨단약물전달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포럼을 통해 최신 글로벌 동향을 공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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