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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응용과학
조행만 객원기자
2007-03-16

‘물 부족 국가’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물 부족! 제대로 알자’ 2007년 세계 물의 날 기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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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물 부족으로 인한 실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선 의아해하고 있다.”


과학기술부 산하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사업단’(단장 김승)이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우리나라의 물 부족 현황과 물 관리 체제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세계 물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 논의의 핵심은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의 진정한 의미에 모아졌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의 전문가들은 UN에서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용어의 진정한 의미와 이에 따른 물 부족을 평가하는 기준 정의, 수요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물 관리 체제 개선 등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물 부족 국가’ 정확한 이해 필요해


‘물 부족: 기준과 수요관리'로 발제한 김승 단장은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라는 용어의 의미는 우리나라 국가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 부족과 그 의미가 다르다”고 지적하고 “전자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이용가능한 수자원 총량이, 물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연간 1,700㎥보다 적어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되는 것인 반면, 후자는 목표 연도에 대한 용수공급능력이 예측된 수요보다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된 벨기에나 덴마크 국민들은 물 부족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으며 물 풍요 국가군으로 분류된 북한, 중국, 탄자니아, 수단 등의 국민들은 물 부족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그 의미의 정확한 이해를 역설했다.


김 단장은 또 “물 관련 정부부처와 시민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어김없이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물 절약과 신규 수자원의 개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런 홍보는 일반 대중의 물 절약 유도나 신규 수자원 개발의 필요성에는 효과적일 수는 있으나, 물 부족 국가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잘못된 주장도 유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 부족에 대한 평가는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가결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평가 목적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단장은 “물 부족 평가의 목적은 인구증가의 영향평가와 환경보전을 위한 물사용 강도의 평가, 수자원 계획을 위한 물수지 분석, 물 빈곤의 평가 등 네 가지”라며 “인구 관련해 제안된 한국의 1인당 재생가능 수자원의 평가는 1,512㎥/년으로 물 부족 국가군으로 분류되는데 UN도 이 기준을 인용한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단장은 “한국의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한 취수율은 35.6%로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취수량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취수율이 이미 50%를 초과한 중소하천의 경우, 수요관리를 통해 취수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물수지 분석을 발표하면서 김 단장은 “한국의 4대 권역별 물 부족은 1966년 이후의 최대 가뭄 발생시, 2011년의 물 부족 예상량은 약 32억㎥, 2020년에는 약 45억㎥∼56억㎥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건교부 등 4개 정부부처가 수요관리를 통해 물 부족을 해소해도 2011년 6.85억㎥∼9.52억㎥, 2020년에 5.59억㎥∼14.94억㎥의 물 부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계획된 수요관리의 추진, 물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대안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 정책의 잘못된 신화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대신해 참석한 염형철 활동처장은 ‘물의 위기와 물 관리 체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물 위기에 대한 주장들은 대단히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신화로 존재한다”며 “그 신화들은 ‘한국은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 ‘한국인의 물 낭비는 심각하다’, ‘수도국의 수돗물 값은 너무 싸다’ 등이다”고 주장했다.


염 처장은 “한국의 물 정책들은 이러한 많은 신화들과 연결되어 지지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책 입안자들은 이 신화들을 이용해 편리하게 정책을 수립, 집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신화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염 처장은 “정부와 언론은 ‘한국은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며 댐 건설을 주장하지만 UN은 이러한 개념을 사용한 바가 없다”며 “UNESCO 등 유엔 기구들이 주도한 세계물포럼(2003)에서 발표한 각국의 물빈곤지수(WPI)에 따르면 한국의 물 사정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물 부족 국가의 신화는 인구가 안정 혹은 감소 추세에 있는 한국에 적용할 수 없는 부실한 지표일뿐 아니라 억지로 UN의 권위를 입혀 만든 비과학적인 선전구호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염 처장은 “‘한국 사람들은 물을 낭비한다’는 말도 통계의 의도적 오독이고 ‘한국의 수돗물 값이 싸다’는 것도 진리가 아니다”며 “한국의 소비자들이 직접 지불하는 수돗물 값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지만, 이는 수돗물 가격 체계의 차이에서 오는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런 신화들을 검토한 결과, 신화들을 떠받치는 자료들이 잘못됐거나 신뢰할 수준이 못됐다”며 “도리어 현실에 나타난 물의 실체적 위기는 시민들의 정부정책 불신과 홍수 피해의 증가, 하천생태계의 증가, 수돗물 이용 외면, 예산 낭비, 비효율 등이었다”고 말했다.


물관리기본법 제대로 시행해야


‘유럽연합 물 관리 정책과 우리나라 물 관리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를 발제한 영국 노팅엄대 이승호 교수는 유럽 물 관리정책에 대해 “유럽은 수질문제에 집중한 반면 수량문제는 거의 고려치 않는 점, ‘Good Status’와 같은 용어의 불확실한 정의, 회원국 지침의 이행여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의 미비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며 “회원국 내 이해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협력 강화, 지침 이행, 합리적 물 가격 관련 조항 보완, 신규 회원국(주로 동유럽) 재정지원, 이행률 제고 등이 개선점이다“고 밝혔다.


또 이 교수는 한국의 물 관리에 대해 “물 관리기본법이 없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같은 정치, 행정, 재정기관들이 독립적이지 못한 점, 유역 물관리체제가 실행되고 있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이라며 “중앙부처의 권한을 유역으로 이전하고 환경부에 유역환경청을 두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지방유역 물관리의 이해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물관리기본법 및 물관리위원회 신설의 허와 실’로 발제한 중앙대 김진홍 교수는 “우리나라의 물 관리 업무는 건교부, 환경부 등 부처 간 연계 및 조정이 미흡하고 중복의 우려가 있었다”면서 “2005년 10월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물관리기본법을 제정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물관리기본법은 우리나라 물 관리 정책에 대한 종합적 패러다임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물관리기본법에는 환경관련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 유역통합관리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행만 객원기자
chohang2@empal.com
저작권자 2007-03-16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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