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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1

무한 기술경쟁시대의 첨병 - (26) 특허 심사관 송봉식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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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반도체 업계가 특허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반도체관련 특허 분쟁은 장비, 반도체설계 등에 두루 걸쳐 있어 관련 반도체 제조업체에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허청의 특허심판원 관계자는 반도체 업계의 특허분쟁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발표할 수는 없지만 국내 업체들끼리 뿐만 아니라 해외 업체와의 반도체 관련 특허 분쟁이 상당수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84년에 있었던 고혈압 치료제 ‘캡토프릴’에 관한 한미간 특허논쟁을 비롯해 최근 PDP(플라즈마 표시장치, Plasma Display Panel) 기술사용에 대한 한일간 특허분쟁까지 기계금속,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 부분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급등함에 따라 여러 가지 분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1세기는 무한기술경쟁시대로 창조적인 지식과 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사회이다. 세계 각국은 지식산업의 육성과 기존 산업의 지식집약화를 통해 새로운 경제 환경 속에서 경쟁력 우위확보와 세계경제의 주도권 장악을 위해 국가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사회전반에 걸쳐 창의와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무형자산인 지식재산의 창출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고 있다.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창조적 지식과 기술은 권리로서 철저히 보호해야함은 물론, 권리화된 기술을 상품이나 서비스에 접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야하며, 창출된 부가가치를 통하여 또 다른 신기술을 낳게 하는 이른바 “기술혁신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란 동산, 부동산 등 유형의 재산권과 달리 인간의 지식활동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결과물에 대하여 재산권으로서 보호받는 무체(無體)재산권을 말하며,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 문화예술분야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 그리고 최근 새롭게 등장하는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컴퓨터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 신지식재산권으로 나눈다.


이런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을 촉진하여 기술혁신과 지식창출의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특허청이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가장 각광받는 정부기관으로 지식재산권 중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영업비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을 관장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약31만 건의 산업재산권이 출원되어 세계4위의 출원대국으로 부상하였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기술혁신을 뒷밭침하기 위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권리부여와 지식재산 창출의 저변확대, 특허사업화 지원확대를 주요업무로 하고 기타 산업재산권의 출원대리와, 산업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선발하기 위한 변리사시험도 관장하고 있다.


특허 심사관이란?

특허심사관은 출원된 산업재산권을 심사하여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권을 주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고도의 전문기술과 해당분야에 깊은 지식과 안목을 지닌 전문 공무원이다.


심사관이 특허 여부를 판단할 때, 출원된 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국내외에 있는지를 찾아서 비교하여 출원된 기술이 기존기술보다 새로운 것인지, 진보된 것인지,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등 특허요건을 검토하여 요건에 적합하면 특허를 주게 된다. 출원인은 특허청에 등록료를 내고 등록을 하게 되면 하나의 재산권으로 특허등록원부에 기재되어 20년간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변리사란?

변리사는 특허권, 의장권, 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발명가를 대신하여 특허에 관한 업무와 권리보호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즉, 새롭게 개발되는 기술이나 상표를 누구나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원래의 발명가를 보호하는, 산업재산권에 관한 법률분야의 전문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타인이나 기업의 위촉으로 특허국과 법원을 상대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과 같은 공업소유권의 인가, 혹은 특허에 관한 제반 법률을 고려하여 출원업무를 대행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을 때는 기업이나 발명가를 대신하여 항소하는 일 등 특허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기업의 기술고문으로 신제품이나 신기술 발명시 고문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허 심사관이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이공계 졸업자가 특허심사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계금속, 화학생명공학, 전기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하여 5급(사무관)이 되거나, 7급(주사보)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약5년 뒤에 6급(주사), 그리고 5~6년 뒤에 5급(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심사관이 되는 방법이 있다.


그 외에도 박사, 기술사, 변리사를 대상으로 5급 특별채용시험을 거쳐 심사관이 되는 방법이 있다. 이 제도를 통하여 2003년에 73명을 특별 채용하였고 그동안 특별 채용되어 특허청에 근무하는 심사관은 140명에 이른다.


아울러 심사관으로 5년 이상 근무하면 변리사 1차시험 완전면제, 2차시험도 50%면제 받을 수 있어 본인이 노력하면 심사관으로 재직 중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 자격을 받는데 유리하다.


현재 채용상황과 전망은?

변리사는 국제사회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전문직이다. 실제로 외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하고 싶을 때 우리 나라의 실정에 밝은 국내 특허사무소에 의뢰하게 되는데, 최근 이러한 일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대우가 좋아지고 있다.


현재 특허 심사관은 619명으로 특허, 실용신안은 이공계 출신의 심사관(513명)이 심사하고 의장, 상표는 인문계출신 심사관(106명)이 심사하고 있다. 여성심사관은 95년까지 3명 수준에 그쳤지만 96년부터 박사특채를 늘리면서 96년 11명, 97년 30명, 98년 29명, 99년 32명 2000년 38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서 전체 심사관 가운데 8% 수준이다.


현재 특허 출원된 발명이 심사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약22개월로 장기간 소요됨으로 특허청은 2007년까지 12개월로 단축시킬 계획으로 있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 특허청에서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약 500여명의 특허심사관 및 심사보조 인력을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술고등고시에 의한 채용이나 위에서 언급한 박사 등의 특별채용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채용전망은 매우 밝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특히 이공계 젊은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직업으로 채용시험의 경쟁률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첨단기술 전쟁에서 지식재산권을 수호하는 사람들 - 특허 심사관


송봉식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 학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였으며, 대학원에서 전자공학과 산업공학을 전공했다. 산업자원부에서 사무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주로 전자산업 육성과 관계된 업무를 수행했다.


2년간 일본에 파견되어 일본의 산업정책, 특히 반도체 등 전자산업정책을 연구했으며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참여했다.


1997년에 특허청으로 자리를 옮겨 반도체심사과장, 심사4국장, 특허심판원 심판장을 거쳐 전기전자심사국장(이사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사이버법”, “비즈니스모델특허” 등의 번역서가 있고, 대통령표창, 상공부장관 표창, 일리노이대학 총장상,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표창 등을 수상한바 있다.


이 분야에서 일하게 된 동기 및 과정은?

어린시절부터 수학과 과학을 매우 좋아 했으며, 중 ․ 고등학교 시절에는 특히 과학실험, 실습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특히 주변에 있는 전자제품에 호기심이 많아 분해, 조립을 반복하는 등 전자공학에 관심이 많아 전공으로 선택 하게 됐다.


공무원이 되어 산업자원부에서 전자산업 분야의 연구개발과 생산, 수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하다가, 개발된 기술을 특허로 잘 보호해 주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허청으로 옮겨왔다.


최근에 하시는 일은?

반도체심사과장, 심사4국장 및 심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 230명의 특허심사관을 포함한 260여명의 직원과 함께 전기전자관련 특허 심사 업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출원은 2004년 약31만 건이며, 그 중 기술개발 결과로 나타난 발명(특허), 고안(실용신안)은 약16만 건이다. 전기전자심사국 소관 업무는 50%에 해당되는 약 8만여 건으로 심사관들이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심사하여 특허권, 실용신안권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을 감독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제품 설계를 위한 설계도면을 보호해 주는 반도체배치설계등록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심사관이 심사과정에서 얻게 되는 신기술 동향을 정리하여 매년 24개 분야에 대해 발표회를 개최하고 이를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에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이 분야에 대한 특허지도(Patent Map) 작업을 하여 신기술 분야의 특허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기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 추진, SOC(System On a Chip) 산업의 진흥업무, 반도체배치설계 거래촉진을 위한 기술거래업무 등에도 관여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하는 일에 대해 느끼는 보람과 어려운 점은?

특허 심사시 특허 출원된 기술이 국내외에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미국, 일본의 기술만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찾아야 해서 많은 외국어는 물론, 기술지식이 뛰어나야 좋은 심사를 할 수 있는 점이 어렵다. 하지만 그에 따르는 보람과 자부심이 크다.


21세기는 기술전쟁, 특허전쟁 시대다. 우리나라 기업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그 특허로 인해 외국으로부터 기술료를 받거나, 그 특허를 무기로 하여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때나,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받아 이를 바탕으로 사업이 크게 발전될 때 보람을 느낀다.


특허제도는 속지주의(특허로서 보호 받고자 하는 나라에 모두 특허출원해야 하는 제도, 예를 들면,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로서 보호 받고자 하면, 미국, 일본, 중국 특허청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를 받아야 함)를 택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외국기업의 전문가(IBM, Sony, Motorola 등)를 많이 만날 수 있고, 특허 출원된 기술은 최첨단 기술임으로 특허청 심사관은 최첨단 기술을 항시 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21세기는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방식보다는 기술,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이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는 지식기반사회이다. 또한 세계경제의 통합으로 인하여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가 전개되고 있으며, 그 이면에는 첨단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술 장벽의 확대를 통해 기술의 독점지배력을 강화하는 등 기술패권주의가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시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은 13억 인구에서 나오는 풍부한 인재들과 다국적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 중이며, 최근에는 유인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등 신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등을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처하여 향후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기반 경제의 기반 기술이 될 IT, BT, NT, ST 등 미래전략 기술의 확보에 우위를 선점함과 함께 기존주력 산업은 신기술, 디자인, 브랜드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의 창출을 극대화하여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게 노력하길 바란다. 과학기술은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는다, 여러분이 과학기술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기획 및 정리: 한효순 박사, 한국과학문화재단 객원선임연구원>

저작권자 2004-04-21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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