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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래 객원기자
2013-06-20

디지털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려면? 저작권 침해대응 국제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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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영상물보호위원회(FFAP)는 P2P(peer to peer) 방식의 파일공유 시스템인 토렌트(torreent)를 통한 콘텐츠의 저작물 무단 공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22억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영상물보호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이 피해액은 지난 4월 1일부터 7일까지 62곳의 토렌트 사이트 유통 현황을 조사한 뒤 산출한 금액으로, 불과 1주일 남짓한 기간에 영화관련 게시물만 대략 80만건 정도가 올라온 것으로 파악돼 주위를 당혹케 하고 있다. 

▲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 저작권 침해대응 국제 컨퍼런스. 저작권 침해에 대응기술을 공유하고 향후의 저작권 보호 방향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ScienceTimes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19일(수) 코엑스에서는 온라인 상에서의 저작권침해 대응기술을 공유하고 향후의 온라인 저작권 보호 추진 방향 정립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컨퍼런스가 열렸다. 

불법 저작물 추적하는 분석시스템 개발

이날 행사의 주요 관심사인 토렌트는 미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서, 하나의 파일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 내려받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 외에도 별다른 인증 절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그동안 음란물이나 불법 복제파일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었다. 

예를 들어 같은 영화파일을 100명이 갖고 있다면 다운로드 받는 사람은 100명으로부터 동시에 파일을 조금씩 나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시간이 1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파일을 내려 받은 사람도 저절로 101번째 파일 제공자가 되기 때문에 다운로드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게 된다.

저작권위원회의 방효근 과장은 ‘토렌트 불법 저작물 유통 분석 시스템’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활발하게 운영되던 웹하드들이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제재를 받으면서, 이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 등장한 토렌트의 저작권 침해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토렌트 차단을 위한 유통 분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콘텐츠 저작권 침해경로를 파악해 불법 사이트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 과장이 공개한 토렌트 차단을 위한 유통 분석 시스템의 특징은 토렌트 공유정보 파일 수집 시스템과 토렌트 불법 저작물 유통 증거화면 캡처 시스템, 그리고 저작물 공유자의 추적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저작권 침해유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웹하드와 토렌트의 특징분석 대조표 ⓒ저작권위원회

‘국내 웹하드 및 토렌트 저작권의 침해분석 사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의 심승환 특별사법수사관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로 DNA 필터링(filtering)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NA 필터링 기술에 대해 심 수사관은 “영상물의 오디오나 비디오가 가지는 고유의 특징을 수치화하여 DNA를 추출하고, 확보된 DNA와 비교하여 원본 저작물과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술”이라며 “파일을 올리거나 내릴 때 정당한 콘텐츠인지의 여부를 인증받지 못하면 이용이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심 수사관의 발표한 DNA 필터링의 과정은 먼저 콘텐츠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과정을 통해 DNA를 비교하면서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콘텐츠가 유료 또는 무료인지, 아니면 차단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권리정보를 확인한 뒤 등록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파일 공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하는 시드(seed) 과정에 대해 심 수사관은 “토렌트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제공하는 행위”라며 “토렌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시드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았다면 시드 유지가 되어 불법 공유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토렌트와 웹하드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웹하드는 저작물의 불법 공유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이고도 행정적인 조치가 적용되고 있으나, 토렌트의 경우 DNA필터링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저작물 불법 유통에 대한 대처방안 필요

불법 콘텐츠 공유 현황에 대한 해외 사례에 대해 발표한 미국 영화협회의 캐런 토렌드(Karen Thorland) 부회장은 ‘You can click, But you can‘t hide‘라는 문구를 인용하면서 “불법 저작물 유통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에서도 디지털 저작물 공유가 가능하다. ⓒBitTorrent
토렌드 부회장은 Elite Torrent나 ISOHunt 같은 주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소송사례를 통해 운영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사례와 함께 현재 미국에서 실시중인 저작권침해 경고 프로그램(opyright Alert Program), 민·관 협력을 통한 저작권침해 예방대책 등을 소개했다. 

온라인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크모니터사의 데이비드 실버(David Silver) 부사장은 “인터넷 트래픽의 25%가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발생되며, 온라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규모는 연간 약 1천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실버 부사장은 “불법 저작물의 유통으로 인해 야기되는 수익은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P2P 뿐만 아니라 SNS나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온라인 저작권 보호활동의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래 객원기자
joonrae@naver.com
저작권자 2013-06-20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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