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 디지털 DNA(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선언)에 서명
‘디지털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본격적인 이행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유럽연합(EU) 집행부가 지난해 1월에 제시한 ‘디지털 DNA’ 작업이 마무리돼 디지털 전환의 지침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디지털 윤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EU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권리에 관한 담론을 꾸준히 형성해 왔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재편은 성장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지만, 공공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 및 공공 차원에서 디지털 시대의 권리장전을 제정해 추진하고 나섰다.
‘디지털 권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Digital Freedom Fund
한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새로운 시대가 완전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체감하는 디지털 기술은 마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급하게 끌어온 임시방편 같다.
기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가치 형성, 위험에 대한 대응, 안전·보안 장치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술만 자라나는 기형적 행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안착을 방해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그간 ‘디지털 시대의 시작’을 언급한 것은 기술 발전에 편중된, 다소 성급한 시각이었다.
따라서 세계는 지금, 미래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변화에 끌려가는 수동적 대응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기 쉬우며, 결국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디지털로 상징되는 미래사회의 주체는, 그리고 기반은 무엇인가. EU는 ‘사람’에 주목한다.
디지털 사회로의 안착을 위해 사회요소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DRi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초부터 ‘디지털 DNA(the European Declaration on Digital Rights and Principles)’를 준비했다. 이 선언은 EU의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에 따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EU의 책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유럽 시민들, 그리고 EU의 법체계에서의 권리와 자유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EU 위원장은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유럽 선언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디지털 혁신’이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선언문에 명시된 디지털 권리 원칙은 신기술을 다루는 정책 입안자, 기업인 등 새로운 이니셔티브에게 지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선언은 디지털 전환이 사람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측면에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총 6개 장을 구성했다. ▲사람이 디지털 전환의 중심에 둘 것 ▲연결성, 디지털 교육, 훈련 및 기술, 공정한 근무 환경 및 디지털 공공서비스에의 접근을 통한 연대와 포용 지원 ▲선택의 자유와 공정한 디지털 환경의 중요성 재조명 ▲디지털 공공 공간에 대한 참여 촉진 ▲특히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환경의 안전, 보안 및 권한 강화 ▲지속가능성 촉진 등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구성한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유럽 선언을 선포했다. ⓒEuropean Commission
이렇게 제정된 EU의 디지털 권리 및 원칙에 관한 선언은 회원국과 공유하고,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 EU의 접근 방식을 전파할 방침이다.
한편, 이 선언문은 2030년까지 디지털 전환에 성공과 디지털 역량을 갖춘 유럽을 만들겠다는 ‘2030 디지털 컴퍼스(2030 Digital Compass)’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공개된 전문에 따르면 EU는 디지털 역량을 통해 기후 중립적, 순환적·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수립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이 디지털 주권을 갖고 상호연결된 세계에서 디지털 미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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