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법' 하위법령 제정…연구실 안전 관리위원회 설치도 필수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험실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안전한 연구실 환경 조성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 안전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정·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실 안전법은 2005년 제정됐다. 연구실 내 유해 인자가 다양해지고 이공계 연구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관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됐다.
연구실 안전법과 하위법령에 따르면 연구자는 연구실 내에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연구실 설립 연도나 소관 물질 등에 따라 저·중·고로 위험도가 나뉘며, 연구자는 위험도 기준에 맞춰 필수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연구 활동 종사자 보험 중 치료비의 보상한도도 기존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상향됐다.
연구자 건강 상태에 맞춰 탄력적으로 작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연구 작업을 바꿀 수 있다.
연구실 안전법 하위법령에 따라 대학 등 연구기관은 ‘연구실 안전 관리위원회’를 필수로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 관리 위원회는 안전관리비 집행 계획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은 연구실 안전 정보를 공표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안전 관리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연구실 안전 관리사’ 국가 전문 자격을 신설했다.
연구실 안전 관리사는 시설과 장비 안전점검을 하고, 연구실 안전관리와 환경 개선 등을 지도한다.
정부는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교육·훈련 기관을 선정해 2022년 제1회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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