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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과학
김준래 객원기자
2019-12-02

내가 정보의 주체가 되는 '마이 데이터' 4차 산업혁명 핵심 자원…금융 등 활용 범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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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는 나 스스로 관리한다!’

언뜻 들으면 당연한 소리 같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가 심하다 보니 자신의 개인정보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개인정보를 산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3법’ 개정이 바로 그것이다.

마이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 김준래/ScienceTimes
마이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행사가 개최되었다 ⓒ 김준래/ScienceTimes

이처럼 개인정보를 비롯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28일 디큐브시티 호텔에서는 ‘2019 마이데이터(My Data) 컨퍼런스’가 개최되어 주목을 끌었다.

‘나의 데이터는 나의 것’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마이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방안 등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의 주체가 개인으로 전환되는 것

‘안전한 개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 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진흥과 사무관은 “데이터 경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에 따라 개인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해 정보 주체가 권한을 갖고 관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마이데이터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정보 관리의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신용 및 자산관리 등에 정보를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다시 말해 정부나 기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의 사용 주체를 개인에게 전환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사업이란 금융사나 통신사, 또는 병원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3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를 들어 개인이 자신의 의지로 개인정보를 데이터 요청 업체에 전달하여 재무 현황 분석이나 맞춤형 요금제 추천, 또는 건강관리 등을 받는 서비스가 마이데이터 사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미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 국가들의 경우는 이미 마이데이터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핀테크 기업인 ‘민트닷컴(Mint.com)’을 꼽을 수 있는데, 이 회사는 미국 내 모든 은행들의 입출금 관리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자산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대출 계좌, 보험 등 개인의 자산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자산 운용 목표까지 관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진행 중

해외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업이 이제 막 시작한 초창기라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너무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규제 때문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 컨설팅 업체인 ‘애널라이시스메이슨(Analysys Mason)’이 지난 2014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규제가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무관은 마이데이터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경제와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그리고 양자를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하며 “개인정보 활용과 정보보호간 균형 및 개인데이터 활용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서라도 마이데이터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올 한 해는 마이데이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내에서 추진하는 실증 서비스 기간이다. 이를 위해 의료 및 금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실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간 개인정보 보호 규제 비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간 개인정보 보호 규제 비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료 분야와 관련된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응급상황을 위한 개인건강지갑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응급 진료기록 및 일상생활 속 건강기록을 보관하고, 진료와 처방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용 개별 건강 서비스다.

응급환자들의 진료 데이터인 질병명과 검사 결과 등은 물론, 스마트폰 운동 기록인 걸음수나 심박수 등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필요할 때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금융 분야와 관련된 서비스로는 ‘본인 정보 통합조회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가 있다. 금융 정보 및 비금융 정보를 융합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다.

이 외에도 에너지 분야의 경우 ‘에너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자 맞춤형 절감서비스’를 꼽을 수 있다. 에너지 데이터 수집 및 에너지 수급을 예측하고,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통해 에너지 소비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김 사무관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거둘 수 있는 기대효과로 △개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 △활용과 보호의 균형 추구 △서비스 중심의 경험 및 인식 확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관은 “개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데이터 경제를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준래 객원기자
stimes@naver.com
저작권자 2019-12-02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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