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가입을 앞두고, 해외 주요 생물자원부국 등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됐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 홀에서 300여명의 국내 바이오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이행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은 세계적인 생물자원부국으로 손꼽히는 중국과 인도, 미얀마,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우리나라처럼 해외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은 독일(EU) 일본 등의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법제도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생물자원 부국들은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 비율을 규정하고, 생물자원 이용 목적에 따라 허가 절차를 세분화하는 등 자국 이익을 강화하는 추세였으며, 우리나라처럼 해외 생물자원을 많이 이용하는 독일, 일본 등은 자국 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 평균적 이익 공유 비율은 0.1~5%
먼저 오전세션 첫 번째 주자로 ‘인도의 ABS메커니즘 이행’을 주제로 인도 NBA 기술자문관 라구람 박사가 나섰다.
참고로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는 지난 1993년 발효된 대표적 환경협약 중에 하나인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에서 제시한 3대 목표 중 하나로 뜻 그대로, '유전자원의 이용 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말한다.
라구람 박사는 ABS의 주요내용인 ,접근(Access)과 이익공유(Benefit Sharing)에 대해 설명했는데, 인도에서는 유전자원을 가지고 연구를 할 경우 주정부 차원의 승인은 필요 없지만, NBA의 승인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 연구진이 인도 밖으로 나가 연구를 할 경우에도 승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라구람 박사에 따르면, 이익 공유 비율은 매년 기준으로 해서 사용처와 판매량에 따라 다르나 평균적으로 이익 공유 비율은 0.1~5% 이다. 특허출원 시에는 사전통고승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배분된 이익은 지역사회발전과 유전자원 보존에 환원된다.
그는 외국의 이밖에 인도 생물자원 이용사례를 들어 눈길을 모았다. 그는 미국 오하이오대의 한 교수의 경우 인도에서 파트너를 구해 뱀독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주정부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의를 통과해 NBA 에서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 미국인 교수는 지재권 신청서를 따로 신청했고, 총매출의 2%를 이익공유하기로 했다고 라구람 박사는 전했다. 현재 이 금액은 생물자원 보존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그는 이외 ▲브라질의 한 기업의 소 배아 연구 ▲인도 기업의 해수를 통한 녹조 채집 연구 ▲ 데이터만을 활용했지만, 3% 이익배분에 합의한 사례 등을 발표했다.
라구람 박사는 인도의 경우 전통지식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웹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일본, 국내 대책 도출하는데 6년 걸려
이어 일본 환경성 마호 마츠모토 담당관이 ‘일본의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지난 5월 25일 비준된, 일본의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과정을 설명하고 미래 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했다.
마츠모토 담당관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 6년 동안 당사국으로 비준을 하지 않은 이유는 섣불리 하다가는 일본 국내 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다.
그는 “일본 국내 대책을 도출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일 년 근무일이 250일인데, 무려 연간 400회 회의를 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일본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입장은 생물자원을 사용할 때 학문연구와 기업의 사회활동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사용자들의 “지나친 보고의무를 덜어줬다”는 것이 마츠모토 당당관의 전언이다.
일본은 이를 위해 재무, 교육 과학,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등 6개 정부가 참여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며, 생물자원의 적절한 자원 활용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일본의 향후 방향 및 과제로는 ▲좀 더 비용 효과적으로 사용자 친화적으로 이행을 실행에 옮기는 것 ▲생물자원자원에 접근할 수 있게 지원시스템 마련(양도나 지원마련) ▲ 생물자원의 국제적 이동 촉진 ▲모든 당사국에 적용할 수 있는 보존과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축 등을 꼽았다.
그는 일본이 10억 엔의 일본 식물다양성 기금을 조성해 개도국을 도울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중국, 바이오자원의 12% 멸종
세 번째 주자로는 중국 자연생태부의 메이 차이 담당관이 ‘중국의 바이오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현황 및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메이 차이 담당관에 따르면, 중국은 다양한 지역에 자원과 지식이 있다. 전통지식을 보유하는 한편, 광대한 국가로서 고등 식물 자원의 경우 전 세계 3위 국가이다. 하지만 생물자원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현재 바이오자원의 12%가 멸종했다. 곡물 나무 등도 경쟁적으로 사용돼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복원하기 위해 중국은 생물다양성보존위원회를 2010년에 만들어 자연 보존에 나서고 있다.
이 회의는 정부 25개 부처가 참여하며, 국무원의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여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4년, 2020년까지 바이오 유전보호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은 나고야 의정서의 중요부분을 담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현재 ABS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종자, 가축보급법 등 소관 부처에서 관련된 법을 활용해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익공유와 관련해서는 연간 이익의 0.5~10% 관리 기금 납부와 블랙리스트제 도입, 특허출원 시 출처공개 의무화, 중국인 연구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기업들이 많이 진출해있어,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가장 관심이 높은 나라였으나, 중국 발표자는 원론 수준의 발표에 머문 수준이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오찬 뒤 계속 발표가 이어졌는데, 미얀마 독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순으로 진행됐다.
미얀마, 우리나라와 협력관계 다져온 생물자원 부국
미얀마는 새로운 생물소재 발굴 가능성이 높은 생물자원 부국이다. 우리나라와는 2011년부터 미얀마 생물다양성 도감 발간, 표본실 설치, 생물소재 접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다져오고 있는 나라다. 미얀마의 산오 천연자원보존환경부 박사는 ‘미얀마의 ABS법제 및 이행의 현황’ 주제를 통해 미얀마가 제도와 정책 모든 면에서 초보적 단계에 있다고 토로했다.
“유엔환경계획(UNEP) 등의 도움을 받아 제도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얀마는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현재 39종이 멸종됐으며, 144종이 멸종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현재 국토의 5%에서 장기적으로 10%까지 늘릴 예정이지만, 사냥과 밀렵 불법 남획, 도시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 외래종 등으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접근과 이익공유와 관련해서는 나고야의정서를 2013년 비준, 14년 발효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국가 지속가능발전전략 도출, 2012년도에 환경보호법이 입법, 2014년도에는 상세한 환경보호세칙이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유엔환경계획의 도움으로 이 계획이 진행됐으며, 보고서가 작성돼 국가 로드맵을 삼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얀마는 전체70% 정도가 농어촌에 살고 있는데, 이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일 ABS, ‘BFN’으로 통한다
어 독일의 연방 자연청 법무실 소속 산태판 루이케스 박사가 ‘ EU 및 독일의 나고야의정서 이행-법제 및 이행절차’를 주제 발표했다. 그는 EU의 경우, 생물자원 접근은 회원국이 알아서하며, 이익공유도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접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무준수사항은 2014년 10월 12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지침은 나고야 의정서 이슈를 담고 있는데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루이케스 박사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는 자연보존청(BFN)을 통해 진행한다. 이 기구는 사용자(Users)와 인간병원균을 연구하는 RKI 등 4개 기관이 BFN과 함께 ABS에 대해 검토를 한다. ABS행정을 하고 싶으면, 정보를 얻고 싶으면 BFN으로 가면 된다. 행정체계도 원스톱이다. 정보 요청, 서류 확인, 유전물질 압수 몰수 권한까지 있다는 것이 루이케스 박사의 설명이다. BFN은 상업상 비상업성, 고의 비주의 등을 파악해서 잘못이 있는 사용자도 제제한다.
이어 ‘남아공의 생물발굴 및 ABS 법제 개관’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남아프리카공화국 환경부 나탈리 펠트먼 씨는 “미래에 남아공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을 알려주겠다”고 말해 관중의 주목을 끌었다. 펠트먼에 따르면, 남아공은 생물다양성에서 세계 3위이다. 전체 면적은 전 세계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지만, 식물의 10%, 연안 생물의 15%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다. 그는 이를 ‘독특하다’는 말로 표현했다.
그에 따르면, 남아프리카는 문화도 광범위해서 공식 언어가 11개나 된다. 이에 전통지식도 엄청 풍부하다. 식민지배와 흑백 분리정책으로 토착생물이 악용됐다. 동물 밀렵. 종의 다양성 개체수도 많이 줄어들어. 다양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으며, 국가차원의 프레임워크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남아공, 지속가능한 체계적 시스템 추진
현재 “남아공 정책의 또 다른 목표는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시스템 갖추자는 것”이다. 접근과 이익공유와 관련해서는 사용자에게 계약을 강제하고 토지주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서 접근하고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수출에 대한 규제도 하고 있다. 발굴과 관련할 때는 이익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유되는 부분은 토착생물자원이나 해당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에는 개인, 지역사회. 허용하는 모든 단체, 토착 커뮤니티도 포함시키고 있다.
끝으로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절차’를 발표한 환경부 배정한 사무관은 최근의 한국의 제도와 바이오현황을 소개하고, 8월 17일 법 시행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준비는 실무행정을 담당하는 환경부를 비롯, 외교부, 미래부,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산업통산부 등 범 부처가 참여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송찬영 자유기고가
- 3sanun@daum.net
- 저작권자 2017-07-07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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