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퇴근을 하다가 집 앞에서 화들짝 놀라는 경험을 했다. 차들이 빼곡히 주차되어 있는 골목길 옆에서 무언가 빠른 속도로 자신의 차 앞을 지나갔기 때문이다.
시야에 들어온 것은 전동 킥보드였다. 사고가 나지 않았지만 좁은 골목길을 무법자처럼 누비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사고
좁은 골목길을 무법자처럼 누비는 전동 킥보드를 ‘킥라니’라고 부른다. 도로에서 고라니처럼 불쑥 나타나 자동차 운전자나 행인을 놀라게 한다고 해서 킥보드의 ‘킥’에 고라니의 ‘라니’를 붙여 만든 신조어다.
문제는 이들 ‘킥라니’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전동 킥보드가 최고의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다가,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모바일 빅데이터 조사업체인 S사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들어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시장이 지난해 대비 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다 보니 관련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사고 유형도 다양하다. 자동차와 킥보드가 충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킥보드가 들이받아 보행자를 다치게 만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지난 2018년 57건에서 2019년 117건으로 10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청에 접수된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사고 건수도 지난 2017년 117건에서 이듬해인 2018년에는 225건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국회는 최근 개인형 이동 장치 정의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그동안 소형 오토바이와 같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었던 전동 킥보드가 ‘개인형 이동 장치’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전동 킥보드는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변경되면서 청소년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두 번째로 바뀐 점은 전동 킥보드로 자전거 도로 운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와 동일하게 차도로 운행해야 했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도 크게 노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전동 킥보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자전거 사용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가뜩이나 붐비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인해 킥보드와 자전거의 충돌 사고가 빈번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IoT와 빅데이터를 이용한 킥라니 예방 기술
빈번해지고 있는 전동 킥보드 사고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는 규제와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규제의 경우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 장치에는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면 안 되도록 변경했다.
또한 킥보드 사용자가 음주 후 운행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되고, 안전모 등 보호장구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만 하는 형태로 개정됐다. 이 같은 규제를 통한 사고 예방 방법은 빠르면 12월 안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술을 통해 전동 킥보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라스트 마일(Last Mile)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인 ‘제트(ZET)’를 활용한 서비스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부터 제주도에 대표적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 30대와 전기자전거 80대를 투입하여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공개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플랫폼인 제트의 사고 예방 기술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 수단의 법정 속도인 25km/h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상황에 따라 중앙관제에서 제한 최고 속도를 낮추는 기능을 탑재시킨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또한 모터 제어기술을 적용하여 저속에서도 안전하게 오르막길을 달릴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모든 공유 기기에 안전 헬멧을 비치하여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이 밖에도 차량과 연동하여 주행 중인 킥보드와의 충돌사고를 저감할 수 있는 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서비스 사용자의 평상시 운전 패턴을 기록하여 공격적 성향이 나타날 경우 경고를 주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능도 추가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이 실용화 될 경우 킥라니로 인한 사고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김준래 객원기자
- stimes@naver.com
- 저작권자 2020-07-23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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