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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20-07-10

과기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8월 21일까지 의견수렴…내년 1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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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 6월 9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연구개발비 사용, 성과 활용 등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 절차, 연구개발정보 관리, 보안 관리, 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2020-07-10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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