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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5

'고위험 고수익' 도전적 연구개발사업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경쟁·포상방식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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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으로 요약되는 도전적 연구개발의 지원을 위해 정부가 범부처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 방식과 포상형 연구 방식도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내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전적 연구개발이란 국내외 연구 수준을 고려할 때 실패 위험성이 크지만, 성공할 경우 ▲ 공공 복리 향상 ▲ 높은 산업 활용도로 고수익 창출 ▲ 새로운 산업군 또는 시장 형성이 가능한 분야를 말한다.

개정안은 각 부처가 도전적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과기정통부 내 과기혁신본부는 부처별로 수행하는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군(群)으로 분류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부처 민관협의체도 구성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도전적 연구개발을 경쟁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경쟁을 통해 사업 지속·탈락 여부를 결정하고 연구비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과제를 공고할 때 경쟁 방식, 절차, 연구 지속 또는 탈락 판단의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포상형 연구 추진 시 포상금 지급범위와 심사 방법은 사전에 공고해야 하며 사업 특성에 맞는 포상금액과 지급 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협의체도 운영해야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연구개발은 담당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계속비 편성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필요하면 과기정통부에 적합성 검토를 요청하게 된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2021-09-15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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