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에 건물 철거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관리와 현장 모니터링 강화, 신고 시스템 개발 등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재개발 위해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되면서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오는 등 근본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6일 ‘건축물 철거사고로부터 국민안전 어떻게 지키나’ 주제로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이 온라인으로 열렸다. ⓒ포럼 유튜브 영상 캡처
이에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26일 ‘건축물 철거사고로부터 국민안전 어떻게 지키나’를 주제로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을 열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방법과 안전관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축물 철거사고, 국민안전 어떻게 지키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해체 및 리모델링 공사 중 재해 발생 건수는 54건이고 사망자 수도 61명이나 된다. 2017년 기준 전국의 5층 이상 건축물이 36만여 동이고 이 가운데 2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은 6만 8천여 동으로 약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창우 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철거공사는 신축공사와 달리 공사과정이 좀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고 때마다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지만, 해체 공사장의 붕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창우 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이 ‘건축물을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 유튜브 영상 캡처
고 부회장이 해체 공사 사고 주요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해체계획서 작성을 전문가가 아닌, 철거회사가 대부분 작성했다. 시공 순서를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해체계획서 내용대로 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구조 보강재를 설치하지 않거나 규정 이상의 철거 잔재물을 쌓아놓은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지난해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는 건축물 해체 시 신고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에 해체계획서 작성과 해체 허가제를 도입했다. 즉 해체계획서를 전문가가 직접 작성하도록 개선됐지만, 그 후에도 해체 공사 현장의 중대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안홍섭 건설안전학회 회장은 “사고 재발 방지 방안으로 해체계획서 수준 제고와 관계자의 책임 강화, 불법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을 시행했다. 하지만 많은 규제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다. 증상을 치료하려면 진단을 올바로 해야 하고, 생리적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모든 것이 원칙에서 빗겨나 있다. 어떠한 제도도 원칙을 벗어나면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규제와 제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게 안 회장의 지적이다. 사각지대는 바로 불공정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건축물을 발주하고 그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건축주가 제도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건설안전법에 건축주 책무성 명시해야
안 회장은 “영국의 공공사업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건설업계의 부정적인 행태는 발주자의 부정적인 행태의 거울’이라고 했다”며 “건축주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건설사고 저감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영국의 건설안전법에는 발주자인 건축주가 안전에 책무를 갖도록 하고 있다. 즉 건축주는 안전에 역량이 있는 적절한 수급자로 감리자와 설계자, 시공자를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만약에 공사 중 사고가 났다면 역량 없는 수급인을 선택한 건축주의 책임인 것이다. 또 건축주는 건설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하게 공사가 되도록 유지하며 재검토해야 하고, 적절한 공사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신고하도록 해 책임의 전면에 건축주가 있도록 했다.
안홍섭 건설안전학회 회장이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의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포럼 유튜브 영상 캡처
안 회장은 “우리 건축물 관리법에는 건축주가 관리자를 선임하기만 하면 모든 책임에서 빗겨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며 “건축주가 관리 주체를 정해서 위임을 하되 책임까지 전가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건축주는 어쩌다 건물이나 집을 발주하는 사람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그런 건축주에게 복잡한 법의 책임을 다 묻는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건축주가 건설사업의 발주자로서 관련 법규의 의무를 알고 있음을 서명하게 하는 동시에 건축주의 대리인으로 선정된 전문가가 건축주에게 책무를 인지하게 하였음을 선명하도록 하는 이중장치를 해놓았다”며 우리도 이 같은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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