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자율주행차 실증 구간이 기존 7개 지구에서 14개 지구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통해 서울 강남과 청계천, 강원도 강릉 등 7개 신규지구 선정과 광주광역시 등 기존 3개 지구 확장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면서 24일에 시범운행지구를 확정·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강남, 청계천, 시흥, 강릉, 원주, 군산, 순천 등 7곳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추가됐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자율차를 활용해 여객·화물 유상 운송을 할 수 있다.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목적에 적합한 다양한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가 가능하다.
신규로 지정된 7개 지구에는 교통이 혼잡한 도심지역(강남·청계천), 여행수요가 많은 관광도시(강릉·순천·군산), 대중교통이 열악한 신도시(시흥·원주) 등이 포함됐다.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다. 앞서 서울 상암, 제주 등 7개 지구가 지정됐고, 이번 신규 지정으로 2년에 만에 전국 10개 시·도 14개 지구로 확대되게 됐다.
국토부는 기존의 7개 지구 가운데 세종과 대구 등 6개 지구에서 총 7개 기업이 한정 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판교에서는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고, 서울 상암지구 등에서도 서비스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 실증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운영 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돼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1곳 이상의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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