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내 야간대학원에 외국인 유학생 입학이 전면 허용되고, 외국인 유학생 입국 심사 시 재정능력 입증기준을 다양화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외국인 유학생 정보 기록을 표준화해 관계 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유학생 정보시스템’을 7월부터 개통, 외국인 학생이 자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허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학 절차를 간편화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을 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에 시행해오던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침’과 ‘외국인 어학연수생 관리지침’은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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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의 이 같은 결정이 야간대학원의 경우 외국인 불법 체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적고, 외국인 가운데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교과부는 1차로 불법 체류 가능성이 적은 야간대학원에 대해 우선 유학생 입학을 허용하고, 야간대학의 유학생 입학은 당분간 현행대로 허용치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위 과정별 불법체류율은 학사과정이 12%, 석사 과정이 0.8%로 집계되고 있다.
교과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 입국 심사 시 재정 능력 입증기준을 종전에는 1만 달러(미화)로 획일화했으나, 7월부터는 대학별, 지역별 차이를 반영해 연간 평균 소요경비 이상으로 기준을 재설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학생이 아닌 어학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76조 별표 5에 따라 3천 달러(미화) 이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한다.
유학생 정보기록도 표준화해,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유학생 정보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개통하고, 입학허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과부는 지난 3월 외국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 대학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국내 고교 동등학력을 인정해주고, 외국의 12년 미만 학제 이수자에게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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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해야만 국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었고, 12년 미만 학제의 국가에서 수학한 학생은 국내 대학에 바로 입학할 수 없었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규제를 개정해왔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시스템과 관련, 한국어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데 따라 지난해 11월 국내 각급 학교에 한국어 능력 우수자를 선발해줄 것을 권장한데 이어, 학습 부진 유학생에 대해서는 한국어 보완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 취업을 위해 체류외국인 관리지침을 변경, 재학 중 건전한 시간제 취업 알선 및 졸업 후 취업을 지원했으며, 입학허가서 표준화 작업 및 온라인화 작업을 벌여왔다.
교과부 이은우 국제협력국장은 “이 같은 일련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늘어나고, 유학 및 연수 수지가 개선되며,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제고와 함께 대학의 국제화 등이 촉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 정보 기록을 표준화해 관계 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유학생 정보시스템’을 7월부터 개통, 외국인 학생이 자국에서 온라인으로 입학허가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학 절차를 간편화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도연)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 요령’을 제정,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종전에 시행해오던 ‘외국인 유학생 관리지침’과 ‘외국인 어학연수생 관리지침’은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부의 이 같은 결정이 야간대학원의 경우 외국인 불법 체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적고, 외국인 가운데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110만 명에 이르고 있다.
교과부는 1차로 불법 체류 가능성이 적은 야간대학원에 대해 우선 유학생 입학을 허용하고, 야간대학의 유학생 입학은 당분간 현행대로 허용치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위 과정별 불법체류율은 학사과정이 12%, 석사 과정이 0.8%로 집계되고 있다.
교과부는 또 외국인 유학생 입국 심사 시 재정 능력 입증기준을 종전에는 1만 달러(미화)로 획일화했으나, 7월부터는 대학별, 지역별 차이를 반영해 연간 평균 소요경비 이상으로 기준을 재설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학생이 아닌 어학연수생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76조 별표 5에 따라 3천 달러(미화) 이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한다.
유학생 정보기록도 표준화해, 관계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유학생 정보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개통하고, 입학허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교과부는 지난 3월 외국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 대학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학생에 대해 국내 고교 동등학력을 인정해주고, 외국의 12년 미만 학제 이수자에게도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 국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종전에는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해야만 국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었고, 12년 미만 학제의 국가에서 수학한 학생은 국내 대학에 바로 입학할 수 없었다.
그동안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규제를 개정해왔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이 외국인 유학생 관리 시스템과 관련, 한국어 교육 강화 필요성을 제기한데 따라 지난해 11월 국내 각급 학교에 한국어 능력 우수자를 선발해줄 것을 권장한데 이어, 학습 부진 유학생에 대해서는 한국어 보완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또 외국인 유학생 취업을 위해 체류외국인 관리지침을 변경, 재학 중 건전한 시간제 취업 알선 및 졸업 후 취업을 지원했으며, 입학허가서 표준화 작업 및 온라인화 작업을 벌여왔다.
교과부 이은우 국제협력국장은 “이 같은 일련의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제도 개선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늘어나고, 유학 및 연수 수지가 개선되며,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제고와 함께 대학의 국제화 등이 촉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강봉 편집위원
- aacc409@naver.com
- 저작권자 2008-06-12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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