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용도를 불문하고 모든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에 대해 인체 및 환경위해성 평가심사가 확대 실시된다.
아울러 LMO 제품의 수입은 용도별로 소관 정부부처의 수입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해진다.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들은 26일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일명 LMO법)의 시행을 앞두고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LMO제품은 식용의 경우 인체 위해성 심사만, 사료용은 환경위해성 평가심사만 거치고 있으나 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용도에 관계없이 모든 LMO는 인체,환경위해성 평가심사를 받아야 한다.
LMO 수입시에는 산업용(산자부), 농업용(농림부), 환경정화용(환경부), 해양수산용(해양수산부), 보건 및 의료용(보건복지부), 시험.연구용(과학기술부) 등 용도별로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환경에 방출될 목적으로 수입되는 LMO는 최초 수입시 소관부처의 위해성 심사를 마친 뒤 산자부의 사전 수입동의도 얻어야 한다.
이밖에 L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용도별로 보관,운송 등을 위한 별도의 취급관리기준도 마련돼 적용된다.
산자부는 하반기중 LMO법 관련 통합고시 제정을 마치는 한편, 제도 설명회와 백서 등 책자 발간 등을 통해 LMO법의 내용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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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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