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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김준래 객원기자
2015-05-12

'물벼룩 생존'으로 청정수 판정 환경부, 사업장 생태독성 1TU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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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종에서부터 5종에 이르는 사업장은 배출하는 방류수에 대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3종~5종이란 청정지역 내에서의 하루 폐수배출량이 50㎥/일~700㎥/일 사이의 사업장들을 말한다.

방류수의 수질기준별 독성 산출기준
방류수의 수질기준별 독성 산출기준  ⓒ 국립환경과학원

이에 따라 환경부는 3~5종 사업장의 방류수에 대한 독성 오염 정도를 기존의 2TU에서 1TU로 강화하기로 했다. TU(Toxic Unit)란 방류수에 물벼룩을 넣어 사멸 또는 움직임이 둔화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단위로서, 미지의 독성물질이 방류수에 함유되어 있을 경우 물벼룩이 영향을 받는 정도를 나타낸다.

수질기준을 의미하는 1TU는 희석하지 않는 방류수 원수에 넣은 물벼룩이 50%만 영향을 받아야 얻는 수치이고, 2TU의 경우는 희석수에 방류수 50%를 혼합한 후 투입한 물벼룩이 50%만 영향을 받아야 한다.

물벼룩은 수질 오염의 대표적 지표종

수질의 오염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생물들을 ‘지표종’이라 부른다. 대표적인 민물의 지표종으로는 송사리나 장구벌레, 그리고 물벼룩 등이 있다. 수질이 떨어지고 오염도가 심해질수록 이들 지표종의 개체수와 종류는 감소하게 된다.

수많은 지표종 들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생물이 바로 물벼룩이다. 소형갑각류인 물벼룩의 경우 BOD가 6ppm 이하인 3급수의 지표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광범위한 서식지에 분포함과 동시에 다산(多産)이면서도 짧은 수명으로 인해 지표종의 대표적인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보잘 것 없는 수중생물의 하나지만, 물벼룩은 수질오염을 감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생물이다. 수질 개선은 물론 수질의 오염 여부를 판단하는데도 한 몫을 한다. 그 이유는 독성물질에 민감하여, 독성시험의 재현성이 높은 물벼룩만의 특성 때문이다.

지표종으로 활용되고 있는 물벼룩의 라이프사이클 ⓒ 국립환경과학원
지표종으로 활용되고 있는 물벼룩의 라이프사이클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전국의 수질자동측정망에는 거의 대부분 물벼룩을 활용한 수질경보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물벼룩 수질경보 장치는 수질에 따라 물벼룩이 튀어 오르는 속도와 높이, 그리고 모여 있는 정도 등이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개발되었다.

가령 오염된 폐수가 하천이나 저수지에 흘러 들어오면 물벼룩이 뛰어오르는 횟수와 점프력에 이상이 생긴다. 따라서 이 같은 물벼룩의 이상 행동이 나타내는 신호가 일정한 한계 값을 초과하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서 관련 기관에 전파된다.

현재 한강물환경관리소의 경우는 강물을 24시간 같은 방향으로 순환시키는 수조에 물벼룩을 담아 놓고, 물벼룩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거나 둔해지면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

강화된 생태독성관리제도가 안전한 물을 공급

물벼룩을 이용하여 수질을 관리하는 방법은 ‘생태독성관리제도’의 일환으로서, 환경부가 지난 2011년에 도입했다. 미국과 유럽 등과 환경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생태독성관리제도란 하∙폐수를 통해 배출되는 미지의 독성물질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유해화학물질 종류의 급격한 증가로 개별대응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국내에서만 4만 3천여 종이 공식적으로 유통되고 있고, 전 세계로 확대하면 약 24만 6천여 종이 등록되어 있다. 특히 매년 400여 종의 물질들이 새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생태독성관리제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생태독성정보시스템(www.biowet.or.kr) 홈페이지
생태독성관리제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생태독성정보시스템(www.biowet.or.kr) 홈페이지 ⓒ 환경부

따라서 생태독성관리제도는 미지의 유해화학물질들에 대한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 제도의 목표가 ‘수질’을 중심으로 했던 과거의 관리에서, 생물검정을 통한 ‘수생태계’ 중심의 관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목표에 대해 환경부의 관계자는 “다시 말해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을 감을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물 환경의 조성”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말에 전국을 순회하며 ‘생태독성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강화된 생태독성 기준을 적용받는 전국 474개 사업장과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생태독성관리제도 설명회를 담당한 환경부 수질관리과의 성지원 과장은 “강화된 생태독성관리제도가 국정과제인 ‘건강한 물 환경 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 확대’에 기여함에 따라, 적용 대상 업체들의 제도에 대한 적응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래 객원기자
stimes@naver.com
저작권자 2015-05-12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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