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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김준래 객원기자
2014-11-26

폐자원 활용이 제조사 경쟁력 높인다 심포지엄 개최···글로벌 환경규제 대처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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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는 국토 곳곳에 산적해 있는 폐자원으로부터 원자재를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 등 주요 기간산업에 필요한 자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국내 재활용 관련 정책 및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내 재활용 관련 정책 및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ScienceTimes

이처럼 자원의 재활용이 주요 국정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5일 더케이서울호텔에서는 국내 재활용 관련 정책 및 최신 기술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전망을 논의하는  ‘2014 유용자원 재활용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어 주목을 끌었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v-recycle.re.kr)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폐자원 순환활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창조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국내 자원순환법은 유럽연합과 동일한 수준

‘국내 폐전기·전자제품처리(WEEE) 및 폐자동차처리(ELV)의 재활용 현황 및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의 이장원 사무관은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을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의 설명에 따르면 시행 중인 자원순환법은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률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해물질을 제한하고, 폐기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는 한편, 사용 후 폐기되는 제품의 재활용을 유도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 회수율은 EU에 비해 미흡한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금년부터 국가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재활용의무 대상품목도 현행 10개에서 27개로 확대하였다.

이 사무관은 “오는 2018년까지 출고량 대비 약 57퍼센트(%)인 EU 수준의 재활용량을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그렇게 되면 2018년까지의 재활용 목표량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책임은 강화되는 반면에, 재활용의무 이행은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외에도 폐자동차 재활용과 관련하여 이 사무관은 “자원순환법 개정과 함께 내년도부터 자동차 재활용 비율이 현행 85퍼센트에서 95퍼센트로 높아진다”고 소개하며 “자동차의 경우도 생산자의 책임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5대 제품군 27개로 분류된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 환경부
5대 제품군 27개로 분류된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의무 대상품목 ⓒ 환경부

자동차 해체 및 재활용 사업은 자동차를 폐차하는 업무 뿐 만 아니라 중고차를 수출하거나, 해체부품의 수출 및 유통 등 자동차 산업의 모든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선진국형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폐자동차 재활용 사업을 ‘도시광산 산업 중에서도 보물상자’라 일컫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폐가전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 활성화가 마냥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제조사의 짧은 차량 교체주기로 조기에 부품이 단종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재생 부품의 사용량이 증가한다거나, 중고부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가격경쟁이 촉발되면서 품질 수준이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환경부는 현재 대형 폐가전을 중심으로 생산자 부담 문전수거 시스템의 전국적 확대 운영과 중·소형 폐가전 집중수거 강화를 위한 제조·판매자의 수거 거점 마련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무관은 “이 외에도 지난달까지 실시한 ‘범국민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도 재활용 방안 중 하나”라고 소개하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수거한 2G폰 등을 유용한 자원으로 재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거한 폐휴대폰은 상태에 따라 재사용되며, 쓰기 어려운 폐휴대폰은 재활용업체에서 폐금속 등을 회수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폐기된 후 재활용된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이 사무관은 향후 정책방향으로 △출고량에 비해 부정확한 중고품 발생량 분석업무 강화 △중고제품의 올바른 사용 촉진 캠페인 지속 개최 △재활용관련 기술개발 지원 △재활용관련 각종 규제 해소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

폐전기·전자제품처리규정 및 폐자동차처리규정의 예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늘어나고 있다. 각 국가는 생태계와 국민 건강보호 목적에서 산업 보호수단으로 개별 국가단위의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환경 관련 법률의 제·개정 건수도 매년 10~15퍼센트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확산 속도와 내용 면에서 EU를 시작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동조화하고 있는 추세다. EU의 폐전기·전자제품처리규정 및 폐자동차처리규정 외에도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과 환경기술검증지침(ETV) 등의 유사 법규가 계속 신설되고 있다.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위해성 관리’와 제조 및 수입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기업의 ‘환경오염 책임 강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생산자 책임법(PL)과 오염자 책임원칙(PPP)을 강화하여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 책임을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부과하는 추세다.

EU의 주요 환경규제 ⓒ 한국환경공단
EU의 주요 환경규제 ⓒ 한국환경공단

재활용과 관련된 독자적 국내 정책으로는 ‘환경성 보장제’가 있다. 제품의 설계부터 시작하여 생산 및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고려하여 제품을 만들자는 취지의 제도로서 EU가 제정한 모든 규정, 즉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과 폐전기전자제품처리지침, 그리고 폐자동차처리지침 등의 모든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환경부 관계자는 “글로벌 환경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힘은 들겠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하여 우리 산업계가 각종 환경규제에 능동적인 대응 능력을 갖춘다면, 친환경 글로벌 기업으로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래 객원기자
stimes@naver.com
저작권자 2014-11-26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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