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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김준래 객원기자
2014-10-01

배출권 거래제 앞두고 산업계 긴장 세미나 개최···산업계 대응방안 및 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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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 환경부가 발표한 제도의 1차 시행 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년간이며, 총 526개의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이다.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고, 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준 할당량에 미달되거나, 넘치는 경우에는 여분과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새로운 전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 ScienceTime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새로운 전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 ScienceTimes

현재 독일과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본격적인 국내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9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는 ‘기후 WEEK 2014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기후와 산업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의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새로운 전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술과 시장 중심으로

기조강연자로 나선 박태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의 변천과 오늘’이란 주제를 통해 “배출권 거래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맞는 적정한 할당량을 부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국내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더라도 시장규모가 작아서 제대로 가동할 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배출권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면서 “현재 시범적으로 제도를 시행 중인 미국이나 일본도 배출권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배출권 거래제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산업화를 이룩하거나 추진 중인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시작해야 감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그만큼 부담감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박 원장은 “이미 시작하기로 한 제도인 만큼 기후변화 대응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고 전하며 “기후변화의 대응 전선에 선진국 뿐 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동참할 것을 권유하면서, 기술과 시장을 중심으로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산업계 입장과 대응현황’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 김태윤 전국경제인연합회(FKI) 미래산업팀장은 “이산화탄소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전제하면서 “이산화탄소는 각종 질환을 유발하는 황산화물(SOx)과 질소산화물(NOx)과는 달리 인체에 직접적인 유해 물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10대 배출국 이산화탄소 규제 시행 현황 ⓒ FKI
10대 배출국 이산화탄소 규제 시행 현황 ⓒ FKI

김 팀장은 “따라서 스모그나 분진 등 생명과 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대기오염 현상은 이산화탄소와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일부 학자들은 인간의 경제활동으로부터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기후변화 기여 정도가 미미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산화탄소 발생에 대한 규제는 장기간에 걸친 전 지구적 영향으로 함께 풀어가야 하는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일부 국가만 감축하는 개인플레이 방식에서 벗어나 팀플레이 방식의 새로운 기후제제를 준비해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팀장은 “우리만의 탄소 규제는, 마치 매연을 많이 발생하는 공장 옆에서 공기청정기를 트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하며 “실제로 주요 선진 국가들은 단독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는 개별 국가 규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김 팀장은 배출권 구매에 기업의 여력을 집중하면서, 기술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과 경기의 변화에 따라 배출권 가격도 급격한 변동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제조업 매출이 최대 29조 600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산업계는 1차 계획 기간인 3년 동안 약 22.6조원 규모의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김 팀장은 “그렇다고 산업계가 배출권 거래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오히려 우리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 효율화 등에 투자를 확대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만큼 보다 정교한 제도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분야 신산업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된 오후 세션에서 전영재 에너지관리공단 과장은 ‘기후변화대응으로서의 에너지 신산업’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메가와트(Megawatt) 시대에서 네가와트(Negawatt) 시대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생산을 상징하는 공급발전자원(Megawatt)은 효율적으로 극대화하는 한편, 에너지 소비를 뜻하는 수요감축자원(Negawatt)은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는 의미로서, 네가와트라는 용어는 네거티브(negative)와 메가와트를 합성하여 탄생한 신조어다.

전 과장은 “중소기업 참여와 민간 자본투자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에너지 신산업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하며, 다음과 같이 선정된 신산업들을 소개했다.

에너지 자립섬 사업의 일환인 울릉도 실증사업의 개요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 자립섬 사업의 일환인 울릉도 실증사업의 개요 ⓒ 에너지관리공단

▶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일명 에너지 자립섬) 사업 = 발전단가가 높은 디젤발전을 민간사업자에게 개방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에너지저장사업을 융합하는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이다. 현재 울릉도 실증사업이 조기에 추진 중인 상황에서, 향후 63개 투자 유망도서를 민간에 개방 시 잠재시장 5조원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태양광 렌탈 사업 = 대여 사업자가 가정에 태양광 설치한 후, 대여료와 신재생 에너지 생산인증서의 판매 수입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렌탈 전문기업을 신재생에너지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재 2천 가구에 불과한 설치 가정을 오는 2017년까지 1만 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 충전 사업 = 민간 투자와 정부지원을 연계하여 전기차 렌트 및 충전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기차 이용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급을 촉진시키는 등 선순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 오는 2017년까지 충전인프라 5500대 확충과 전기차 1.1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막대한 온·배수열을 농업분야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이행율을 제고할 수 있다. 온·배수열의 3퍼센트(%)를 영농에 활용 시 연간 난방비 중 3750억원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과장은 신산업 조성을 위한 기반 정책과제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차세대 에너지 절약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신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김준래 객원기자
stimes@naver.com
저작권자 2014-10-01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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