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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의학
연합뉴스 제공
2013-12-31

모르핀 등 마약류 진통제 중복 처방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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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이들 약품의 처방·조제 내용이 실시간으로 점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마약류 진통제 14개 성분을 내년 1월 1일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Drug Utilization Review) 효능군 중복 점검 대상에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DUR 효능군 중복 점검은 성분은 다르지만 치료 효과가 동일한 의약품이 중복 처방·조제돼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주의가 필요할 때 의사와 약사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1월부터 해열진통소염제, 최면진정제, 지질저하작용 의약품, 혈압강하작용 의약품 등 174개 성분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에 추가된 마약류 진통제에는 모르핀, 옥시코돈, 펜타닐 등이 포함됐고 날부핀, 부프레노르핀 등 5개 성분은 종전에 해열진통소염제 효능군에 있다가 이번에 마약류 진통제 효능군으로 다시 묶여 점검된다.

심평원은 “마약류 진통제의 중복 처방과 조제가 DUR에서 점검됨으로써 이들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으로 국민 건강이 향상되길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
저작권자 2013-12-31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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