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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이종화 기자
2004-09-01

과기부장관 부총리법안 의결,과기부 파워부처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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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과기부 장관은 부총리로서 국가 과학분야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2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과학기술부 기능개편과 과학기술부총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결하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36명, 반대 2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과기부는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총괄, 기획, 조정, 평가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정, 배분 기능을 담당하게된다. 또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과기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고 과기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정무직(차관급))를 설치한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국가 연구개발(R&D)예산의 부처별, 사업별 배분 및 조정기능을 부여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과 정부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 공공, 산업기술 등 3개 연구회(19개 기관)가 국무조정실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과학기술부로 이관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이 가능한 혁신주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최우선 전략으로, 국가기술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정책 수립만 담당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이번 법안 통과로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산업은 물론 인력, 지역기술혁신 정책까지 담당하는 등 역할이 크게 확대, 강화됐다.


따라서 이번 법안으로 기술, 산업, 경제구조 고도화를 통한 국민소득 2만불 달성 및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조기 진입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 사회문화 조성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석식 과기부 기획관리 실장은 기자브리핑에서 "이번 법률 제, 개정으로 국가기술혁신체제를 주도할 과학기술행정체제의 중요한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체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우리나라 경쟁력 제고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및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이해가 높아져 과학기술자에 대한 우대시책, 국민에 대한 과학문화확산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자가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 전념하는 분위기가 마련됨으로써 우수인력의 이공계로 진출도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부조직법 주요 개정 내용


우선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효율적인 총괄 및 조정을 위해 부총리 1인을 신설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겸임한다. 따라서 재경부총리와 교육부총리 다음으로 과기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자가 되면서 권한이 강화된다. 또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부위원장을 신설해, 과기부총리가 이를 겸직하게 된다. 또 과기부와 관련부처 공무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본부장은 과기부 장관이 맡았던 국과위 간사와 국과위 산하위원회의 위원장도 겸한다.


과학기술부도 소관 업무가 대폭 확대되며 위상과 권한이 강화됐다. 과기부는 국가기술혁신체제를 주도하는 과학기술행정부처로 역할이 확대되면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인력 및 지역혁신정책 등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특히 과학기술혁신정책에 관한 기획, 조정,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을 정무직(차관급)으로 보임한다. 이는 국가 R&D 사업에 관한 조정력 강화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의 원활화가 목적이다.


◆ 과학기술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그동안 과학기술정책 수립만 담당하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위)는 이번 법안 통과로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산업은 물론 인력, 지역기술혁신 정책까지 담당하는 등 역할이 크게 확대, 강화됐다. 차세대성장동력산업과 부품소재 분야등 과학기술혁신관련 정책의 조정, 과학기술인력양성정책의 조정,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 관련정책의 지원등이 추가됐다. 또 국가 연구개발(R&D)예산을 부처별, 산업별로 배분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맡으며 권한이 강화됐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주요 제정 내용


이 법 제정의 주요내용은 기초기술과 산업기술, 공공기술을 포함하는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위상을 높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육성,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계 연구회 이사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는 한편 주무관청도 국무총리실에서 과기부로 변경토록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연구원(KIST), 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기초, 공공, 산업기술 분야의 1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국무조정실에서 국과위 및 과기부로 주무관청이 바뀐다. 또 앞으로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연구기관장에게 연구기관의 경영혁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게다가 연구기관의 발전방향의 기획과 기능 조정 및 정비를 하는 역할과 아울러 연구실적과 경영내용 평가 등 연구기관을 육성하고 관리하는 임무도 추가된다.


이관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부설),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부설), 한국식품개발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극지연구소(부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총 22곳(부설 3개 포함)이다.

이종화 기자
ljh@sciencetimes.co.kr
저작권자 2004-09-01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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