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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9-02-11

LMO 연구시설 폐기물 처리 규정 강화 과기부, LMO 관련 법·제도 개정…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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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다루는 연구시설 폐기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한 후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LMO 관련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이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시험·연구용 LMO를 개발·이용하는 대학·연구기관, 수입대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LMO 관련 법·제도 개정 내용과 올해 현장검사 계획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12일(서울 aT센터)과 14일(대전무역회관) 개최한다고 밝혔다.

LMO는 유전자재조합기술과 세포융합기술 등 생명공학기술로 새롭게 조합한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로, 이를 다루는 시험·연구용 LMO 시설은 2013년 2317곳에서 지난해 576으로, 시험·연구용 LMO 수입 신고는 2013년 1249건에서 지난해 5천540으로 각각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11월까지 현장검사를 통해 전국 174개 기관, 470개 연구시설에 대해 연구시설의 특성별 법적 설치·운영 기준 충족 여부와 기관 안전관리 사항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현장검사 대상은 안전관리 1·2등급(BL 1·2) LMO 관련 연구시설로 전염병 관련 생물체 등을 다루는 3·4등급(BL 3·4) 시설보다 비교적 약한 설치·운영 기준이 적용돼왔으나 이번 현장검사부터 지난해 11월 개정된 'LMO 통합고시'에 따라 엄격해진 기준이 적용된다.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등 일부 개정 및 신설 주요 내용]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 관리‧운영 대장 개정전 개정후
1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폐기물: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설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폐수: 고압증기멸균 또는 화학약품처리 등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 설치(4등급 연구시설은 고압증기멸균 설비 설치)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전용 실험복 등 개인보호구 비치 및 사용 권장 권장 권장 필수
출입문 앞에 생물안전표지(유전자변형생물체명, 안전관리등급, 시설관리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를 부착 권장 필수 필수 필수
감염성물질 운반시 견고한 밀폐용기에 담아 이동 - 권장 권장 필수
(신설) 주삿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수 필수
생물안전교육(통합고시 제9-9조 관련)이수 및 기관 내 생물안전교육 실시 권장 필수 필수 필수
실험 감염 사고에 대한 기록작성, 보고 및 보관 - 권장 필수 필수
(신설) 절차를 포함한 기관생물안전지침 마련 및 적용(3,4등급 연구시설은 시설운영사항 포함) 권장 필수
(신설) 비상시 행동요령을 포함한 비상대응체계 마련(3,4등급 연구시설은 의료체계 내용 포함) 필수 필수
처리전 폐기물: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권장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은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하여 처리 권장 필수 필수 필수

폐기물의 경우 일반 연구시설과 대량배양 연구시설, 식물 이용 연구시설 모두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일반 연구시설의 경우 1·2등급 시설 모두 '폐기물을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해 처리'해야 하고, 대량배양 연구시설도 '배양장치, 배양액, 오염된 장치 및 기기와 대량배양실험에 관계된 생물에서 유래하는 모든 폐기물 및 폐액을 대량배양실험 종료 후 및 폐기 전에 불활성화'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규정이 없던 식물 이용 연구시설도 '식물체, 종자, 미생물 등 생물체가 포함된 폐수를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해 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주삿바늘 등 날카로운 도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규정이 신설되고, 동물 이용 연구시설의 경우 1·2등급 시설 모두 '동물 탈출방지 설비 설치'가 필수가 되는 등 안전관리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과기정통부는 설명회에서 연구단계의 LMO 수입·개발 시험 승인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 완화 내용과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신설(어류·곤충 등) 등 LMO 관련 법령 최신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검사 일정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2019-02-11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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