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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래 객원기자
2017-01-12

100년 넘은 인감증명 사라진다 도장 없이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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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근에 조그만 임야를 가지고 있는 정 모 씨(57)는 최근 땅을 매각하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낭패를 볼 뻔 했다. 부동산 거래 시 필요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찾았지만, 하도 오래 전에 만들었던 터라 어디에 두었는지가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 행정자치부
인감증명제도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비교 ⓒ 행정자치부

할 수 없이 새로 도장을 만들어 인감변경 신고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정씨는 직원으로부터 뜻밖의 답변을 들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도장 없이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같은 경우는 서류로 뗄 필요도 없이 전자문서 형태로 바로 법원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설명에 정씨는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점을 느끼며 주민센터를 나섰다.

국민편익 제고와 행정능률의 질 향상

올해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국회 및 법원, 그리고 등기소 등에까지 확대된다.

전자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관계자는 “이번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의 확대로 인해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는 만큼, 국민편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전자문서다.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각종 행정절차의 주체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문서로서, 지난 2013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그에 앞서 1년 전인 2012년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통해 선을 보였는데, 이 제도가 바로 인감신고를 하지 않고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만든 최초 사례다.

민원24의 초기화면 ⓒ 행정자치부
민원24의 초기화면 ⓒ 행정자치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입되기 전만 하더라도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했었다. 인감증명제도는 지난 1914년 일제 강점기 시절에 처음 도입되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그에 못지않게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인감도장을 별도로 제작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의 발생이나 빈번한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

반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문서다.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를 뿐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또한 대리발급이 불가하고, 사용용도와 제출처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정발급이나 오·남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이버 공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형태로 제작한 것이다. 전자민원 사이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제출하거나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민원처리 업무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될 서비스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등기 및 금융기관 담보대출, 그리고 차량등록 등은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분야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해킹 가능성 등의 문제로 민간기관에서는 아직 활용 못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은 처음 1회만 읍·면·동을 방문하여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신청한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기에 서명하고 확인서를 작성하면,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2. 이어서 민원24 사이트를 통해 발급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작성·발급받은 후, 발급증을 출력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3. 법원·행정기관 등은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아 온라인 시스템인 ‘e-하나로’를 통해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발급됐음을 알려주는 발급확인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발급됐음을 알려주는 발급확인서 ⓒ 행정자치부

다음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용 확대를 위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주민과의 탁상우 사무관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 기존의 인감증명서가 부정발급 및 오·남용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면,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경우는 이런 문제가 없는 대신에 해킹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해킹으로 인한 위·변조의 가능성은 없는지?

물론 가능성은 있다. 발급을 해주는 민원24의 경우는 워낙 시스템이 안정적이어서 별 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지만, 만약 발급된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수요기관의 취약한 전산 시스템으로 인해 해킹을 당한다면 엄청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은 모든 수요기관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고, 국가 및 공공기관 등 방화벽 시스템을 공인받은 수요처에만 공인자료로 제출이 가능하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정확한 사용처를 현재 시점에서 소개해 달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그동안 단계별 적용을 통해 사용처를 조금씩 늘려왔다. 지난 2013년 8월에 처음으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지난해인 2016년에 공공기관으로 확대됐으며, ’올해에는 드디어 국가기관에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김준래 객원기자
stimes@naver.com
저작권자 2017-01-12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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