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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해외 로밍요금, 아는 만큼 절약된다 해당국가 SIM카드 사용하면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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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통신서비스에 이동성(mobility)이라는 기능을 결합해, ‘어디에서나(Any Where)'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 이동성은 사업자의 사업지역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 즉, 특정한 사업자에 가입한 이용자는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이동통신 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업지역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로밍 서비스이다.

여기서 로밍(roaming)이란 걸어다닌다는 의미로, 가입자가 자신이 가입한 사업자의 서비스 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이나 다른 외국에서도 통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관할 구역을 각각 달리하는 2개의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자기가 가입한 구역을 떠나 통화를 시도하더라도 가입자는 자기의 등록지역 사업자로부터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해외출장이나 여행을 할 경우에도 가입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간 로밍협정 체결을 통해 가입자는 서비스 관리지역이나 국경을 초월해 어디서든지 통화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로밍은 본인의 휴대폰을 들고 해외에 나가서 단말기를 켜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로 매우 유용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고비용 논란의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스마트폰 도입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붐이 해외에서의 데이터 로밍 서비스 이용량도 급증시키고 있다. 2010년 상반기 해외 데이터 로밍 이용량은 총 684GB로 전년 상반기 대비 이용량 152GB에 비해 약 350% 급증하였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163%, KT의 경우 무려 980%의 증가율을 보여 아이폰 출시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데이터 이용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외로밍 매출액도 기존의 음성통화, 영상통화, 메시지에 비해 증가율이 엄청나다. 하지만 데이터 로밍 증가에 따른 이용자의 요금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용자 수요에 적합한 로밍 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비싼 해외 로밍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까. 해답은 바로 정부, 이동통신사, 소비자 모두에게서 찾을 수 있다.


로밍비용 절감, 정부·이동통신사·소비자 3박자 맞아야

먼저 정부 측면에서는 OECD 등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로밍요금 인하를 위해 권고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강제 수단이 없어 로밍요금의 인하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해외 로밍요금은 사업자 간 경쟁강화에 따라 요금인하 상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등 자율경쟁 체제가 구축되고 있어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경쟁 유도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전화의 경우 로밍과 동일하게 승인 사항이었으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신고 사항으로 완화되었기 때문에 해외로밍 서비스의 경우에도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 신고제로 완화해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도 필요하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가 로밍 계약에 대해 승인이나 신고가 불필요하다는 것과 최근 3년간 로밍계약의 불승인 사례가 없었던 점이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이 규제가 완화되면 사업자간 자율적인 계약 체결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행 고시에서는 IOT(Inter Operator Tariff, 로밍서비스에 대한 사업자간 정산요율)를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의 홍보강화가 필요하다.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제공 중인 서비스 및 요금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홍보를 통해 로밍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발생 가능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외여행객들이 출국 전 방문하는 주요 여행사,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로밍관련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로밍 이용자들의 로밍요금 및 사용법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여권 발행기관에도 안내문을 비치해 손쉽게 로밍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동통신사의 경우 무엇보다 과다요금을 방지할 수 있는 요금인하 및 이용자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예를 들면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의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거나 과다요금청구 분쟁을 줄이는 등 보다 세밀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사들은 데이터 로밍 요금 10만원 도달 시 데이터 로밍을 자동 차단(KT)하거나 요금 단위별로 이용 주의 안내 SMS 발송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경우 기본으로 데이터 로밍 사용기능이 차단되어 있어 고객이 직접 차단하거나 해제 및 관리(SKT)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동전화 전체민원 중 로밍관련 민원을 분석해 불만사항을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요금에 가장 민감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출국하는 해당국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제에 가입해 서비스를 받아도 된다. 이것마저도 부담이 된다면 이용을 하지 않으면 되지만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라 지금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로밍 서비스를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해외로밍 통화료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해외로밍 통화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체제는 과연 있을까. 번거롭지만 출국하는 해당국가의 SIM(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가입자 식별 모듈) 카드를 사용하면 굉장히 많은 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잘만 활용한다면 훌륭한 대체서비스로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다.

국회 이경재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AT&T 연차보고서와 SKT, KT 로밍요금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경우 현지 SIM카드 이용 시 100분당 요금이 평균 20만원(환율변동 영향)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단말기에 현지 SIM카드를 장착해 사용하면 현지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이 되어 체류국의 이동통신사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선불 통화 요율이 저렴한 나라에서 SIM카드를 이용하면 통화료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국으로의 문자 전송이 불가능하고 환율변동의 영향을 받는 등 일부 제약이 있는 것은 단점이다.

우리나라의 로밍요금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로밍 커버리지 부족, 요금원가산정방식의 불투명성과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인하에도 해마다 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가 그 불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마련’, ‘이동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홍보 및 요금제 개선’, ‘소비자의 인식 제고’가 3박자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본 원고는 국회의 공식입장이 아니며, 국회의 입장과 배치될 수도 있는 순수한 사견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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