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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응용과학
김순강 객원기자
2017-09-29

플랫폼 선점, 규제부터 풀어야 데이터사이언스 발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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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적으로 의료, 헬스케어, 자율주행 차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사용되면서 데이터사이언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올해 빅데이터·분석 시장이 전년보다 9.9% 성장한 1조3116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에는 1조7619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사이언스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데이터사이언스는 아직 수학적 정밀성이나 학문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개인정보보호법 등 강력한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디지털 마켓 성공은 플랫폼 선점부터

지난 28일, 데이터사이언스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 김순강 / ScienceTimes
지난 28일, 데이터사이언스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 김순강 / ScienceTimes

이에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데이터사이언스의 발전을 위한 규제 합리화’라는 주제로 지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회 데이터사이언스 포럼을 열었다. 여기서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혁신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지금을 재화와 서비스가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유통되는 디지털 마켓 시대”라고 전제하면서 “여기서 성공하려면 인터넷 플랫폼을 선점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디지털 마켓은 전통시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서비스와 디지털 기술로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가 지배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검색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VR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 등등에서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다.

전 구글 CEO 에릭 슈미트가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IT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라며 구 변호사는 “유럽에서의 디지털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을 이기기 위해 EU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정거래법을 통해 그들을 탄압하고 있으나 이런 규제 장벽이 모든 물품과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것을 방해하고 자국 내의 플랫폼 사업자, 혁신 기업가의 등장을 방해했을 뿐”이라고 소개했다.

“반면에 중국은 IT·핀테크 등 성장속도가 빠른 산업에서는 자국 기업에 대해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를 택해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외국 기업들에게는 규제를 적절히 사용해 견제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펼쳐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중국 플랫폼 사업자들을 육성하는데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구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이용자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인데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단속과 민간검열을 요구하는 게으른 정부로, 플랫폼 사업자를 옥죄어 행정목적 달성에만 급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제가 확고한 규제로 작용하면서 정부가 지난 2013년 재난과 환경 문제 등의 사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내놓은 ‘빅데이터산업 발전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디지털 마켓의 주도권 확보에도 실패했다는 것이 구 변호사의 분석이다.

플랫폼사업자 육성 위한 법제도 혁신 필요

구태언 변호사가 '혁신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구태언 변호사가 '혁신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 김순강 / ScienceTimes

이에 대해 구 변호사는 “정부가 디지털 마켓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서비스 산업경제의 원유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이용가치에 대한 숙고도 없이, 플랫폼 사업자 육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인권만을 강조해 플랫폼 사업을 괴롭히는 법제도를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 변호사는 “정부가 우리 플랫폼 사업자를 개인정보 규제, 온라인 규제, 전통산업 규제 등 3중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지뢰밭을 만들어 놓을 뿐”이라고 우려했다.

게다가 구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과도한 규제로 플랫폼 선점에 실패했기 때문에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장악하게 됐고, 이것으로 자칫 데이터주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적국이 해저 인터넷망을 타격할 경우 정보 진공상태에 빠져 국가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 육성을 위한 법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며 구 변호사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만 감당할 수 있는 대량 규제로 인해 스타트업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성장할 수 없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가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개폐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를 양산하는 국회의 입법문화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기타, 그리고, 등,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입법권을 정부로 넘겼고, 디테일한 규제 장벽 형성에 핵심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사항에서 이런 포괄적 규정 사용을 금하고 제한적 열거주의로 전환해 항목 추가가 필요할 경우 법률을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법률안 제·개정시 ‘시행령/시행규칙(안)까지 함께 심사하고 국회 속기록에 그 내용을 남겨서 법률 제개정 이후 시행령/시행규칙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규제입법은 입법기간을 3년 정도로 잡아 동일연도 법률안 의결을 지양해야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문화가 개선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구 변호사는 “모든 정부정책과 입법과정에 데이터 국외이전 영향 평가를 도입해 정보의 해외 유출을 막고 데이터 주권을 확립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정보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순강 객원기자
pureriver@hanmail.net
저작권자 2017-09-29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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