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난 방지 태그 등 용도로 사용되는 150㎑ 이하 RFID(무선인식)의 인식거리를 미국과 유럽 수준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150㎑ 이하 RFID는 허가나 신고 없이 사용 가능한 미약 전파기기로 국내출력 기준이 102.7㎑로 미국 152㎑, 유럽 151㎑보다 낮아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150㎑ 이하 RFID는 유통점포의 도난 방지시스템, 마라톤 선수 추적, 동물관리 등의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출력 상향조정에 따라 감도와 함께 인식거리도 3∼4배 늘어나면서 인식기를 갖다대야 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3∼5m 떨어져 지나가면서도 인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아울러 대역폭 안에 들어오지 않고 새는 불요 발사 전파의 측정방법을 보완하고 일부 누락된 전파형식을 추가하는 내용의 무선설비 규칙 개정안을 함께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KT가 신청한 위성휴대통신의 주파수 할당 역무 신청과 설성방송, 보성케이블네트워크, 청리케이블네트워크, 영남중앙케이블네트워크가 신청한 인터넷접속 역무를 허가했다.
- (서울=연합뉴스 제공) 정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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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 2009-08-19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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