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 산업 생태계 내 민간 참여를 늘리기 위해 기업과의 계약 대상이 ‘신제품 양산’에서 ‘유사 제품 제조 등’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국가 우주위원회에서 의결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 내용을 반영해 우주개발 진흥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연구개발(R&D) 방식 참여 외 기업과의 계약방식 참여 허용, 우주신기술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 예고된 적 있다.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우주개발사업 과정에서 기업 이윤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 방식 도입이 가능한 대상을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양산’하는 경우에서 ‘품질·성능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완화했다.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진행해달라는 국가 우주위원회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기술을 활용해 유사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도 우주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될 수 있다.
또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우주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업이 계약 이행을 지체했을 때 부과하는 지체상금 한도를 방위산업과 비슷한 수준인 계약금의 10%로 구체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재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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