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에 반도체 분야 기술 2개가 새로 지정된다. 기술 보유기관이 지켜야 하는 핵심기술 보호지침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3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산업기술보호지침 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말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다.
종전의 69개에서 2개가 늘었다. 신규 지정된 기술은 반도체 분야의 ‘픽셀 1㎛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과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FO-WLP·FO-PLP·FO-PoP 등) 조립·검사 기술’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은 해당 기술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엔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제정된 산업기술보호지침에는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이 명시됐다.
보호조치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며,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세부 이행지침은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에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경우 판단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보호조치 사항과 관련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다고 판단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신청 대상과 예외 사항이 세분화됐다.
예를 들어 특허권 매각, 라이센싱(사용 권한 부여) 시 영업비밀을 동반 이전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배타적 지배권이 허락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신청 대상이 된다.
하지만 해외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출 승인·신고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공유되는 국제 공동연구·세미나·학회발표·강의는 수출 승인·신고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일반에 공개된 기술이나 공개목적으로 하는 해외 세미나·학회발표·강의는 수출 승인·신고 신청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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