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것을 두고 우리나라의 우주산업이 다방면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수경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29일 브리핑에서 “우주 개발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협력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 민간기업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 보좌관은 먼저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는 통신·관측용 소형위성을 발사체에 올려야 하는데, 이런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 경쟁력 향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보좌관은 “데이터 수집을 위한 소형 위성은 지난 10년간 1천500여기가 발사됐는데 향후 10년간은 8천600여기가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며 “고체연료 기술력이 확보돼 소형 발사체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전 세계 30여개 업체만 진입해 있는 발사 서비스 공급 시장에 국내 기업이 신규 진입할 기회를 얻었다”며 “우주산업의 신뢰성, 기술력을 인정받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고체연료 로켓 기술을 축적한 방산업체가 중장거리 민간 발사체 시장에 진입할 수도 있다”며 “고체연료 로켓은 개발이 쉽고 저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는 만큼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보좌관은 “현재 58개인 위성 관련 기업은 70여개로, 종사 인력은 현재 880여명 수준에서 1천명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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