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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기관 소개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과학문화 창달을 위한 과학 대중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 법인입니다.

설립 목적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과학기술이 널리 보급 · 이용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며, 국민의 창의성을 함양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함.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

목적 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목적사업을 수행 (재단 정관 제4조)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청소년 및 일반국민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 및 확산사업
과학기술문화활동, 창의적 인재육성 사업 및 담당단체의 육성 · 지원
과학기술홍보, 과학기술문화확산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대중매체사업 운영 및 지원
수학 ·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수학 · 과학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수학 · 과학 국정교과서개발 지원
수학 · 과학 교육과정 발전방안 연구
수학 ·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정보제공 및 자료발간
수학 ·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교육 · 연수 · 홍보 및 운영지원
교원 등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 · 연수 지원 및 교육연수원 운영 >개정 2012.6.29<
과학영재의 발굴 · 육성 및 지원 등 과학영재 관련 사업
과학기술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 · 예술 등 융합 프로그램 개발 지원
과학기술문화 및 창의적 인재육성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과학문화확산 및 과학교육을 위한 방송채널 사용사업
기타 정부 및 국내외 공공기관과 민간단체로부터의 수탁사업
기타 본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설립 근거

과학기술기본법의 기본이념에 포함.제 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활용이 인간존엄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과학기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며,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이 상호 균형적으로 연계 · 발전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과학기술문화창달사업을 정부의 주요 업무로 명시.제 7조 (과학기술기본계획)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및 사업 명시.제 30조의 2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문화의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수행 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과학기술문화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국민의 과학기술 이해증진 및 확산사업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육성 프로그램 개발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 육성 · 연수 지원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 · 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사이트 소개

인터넷 과학신문 사이언스타임즈는 과학기술, 과학정책, 과학문화 등 과학계의 주요 이슈를 보도하고, 과학계 오피니언 리더의 의견 및 전문가 칼럼으로 과학 지식을 전달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과학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와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