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연구실 안전교육 강화를 위하여 6월말부터 대학, 연구소 등 4880개 기관, 6만3000개 연구실을 대상으로 화학, 가스, 기계 등 분야별 연구실 안전 교육교재 보급, 전문강사 지원, 대학별 순회교육 등을 본격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한국화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만든 교재(실험실안전 실전가이드북, 붙임 참조)와 동영상(40분)은 다양한 화학·가스 실험에 내재된 위험요인, 사고 대응 방법 등을 쉽고 재미있게 기술하여 올 하반기부터 각 대학의 연구실 안전 기본 교재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대학·연구소의 학생, 연구원 등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 이수율은 50∼70%이고 교육내용도 관련 법령, 사고사례를 소개하는 초보적인 수준이다.
특히 대학 등의 연구실은 유해 화학물질 합성 실험 등으로 연구활동 종사자가 폭발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정형화된 공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장과 달리 다품종의 화학물질 실험으로 다양한 유해인자를 사전에 인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사고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미래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하여 연구실 책임교수에 직접 소속 연구원에 대한 교육 의무를 부과하여 화학·물리적 사전 위험성 교육 등 실험 전후 교육을 확대하고 미 이행시 과태료 처분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한 미래부는 화학(연), 생명(연) 등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 공동으로 화학, 가스, 기계, 생물 등 연구실 유형별 표준교재 보급, 전문강사 양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화학(연) 안전체험실습장 등의 안전체험실습장을 통하여 실제 사고 발생시에 초동 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구실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에서 처리, 폐기와 개인보호장비 착용 등에 대한 실습교육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내년부터 안전교육 이수율 등 안전관리 수준을 대학정보공시에 포함하고 일부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논문심사 자격 제한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앞으로는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대학은 연구과제 선정시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현재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을 개정중으로 안전관리 수준이 미흡한 기관의 경우 연구과제 평가에서감점을 받게 된다.
미래부 미래인재정책국 장석영 국장은‘안전교육 이수없이 사실상 연구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대다수 선진국 등을 볼 때, 연구실 안전교육 강화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세계 최고의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기본 인프라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이언스타임즈
- 저작권자 2014-06-27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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