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R&D) 자금을 부정 사용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연구기관은 최대 10년간 국가 주관의 R&D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R&D 비리를 근절하고자 이러한 내용의 'R&D 분야 부패 방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부는 R&D 자금을 부당 집행하는 연구기관에는 집행액의 5배 범위 안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R&D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가의 연구장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장비 구입 이전에 임차 또는 공동 활용을 검토하고, 구입 이후에는 활용 여부를 철저히 추적 관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미래부 등 부처별로 다른 비리 제재 기준을 정비해 '연구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는 계획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배태민 미래부 성과평가국장은 "그동안 지적됐던 R&D 비리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29일 오후 3시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출연연·대학·기업 소속 연구기관 관계자와 연구관리 전문기관 관계자 등을 초청해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2012년 5년간 총 547건의 R&D 비리가 발생, 혈세 652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 연합뉴스 제공
- 저작권자 2014-10-29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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