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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2014-08-08

연구개발 성과 소유권 주관기관에서 개발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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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성과의 소유권이 연구주관기관에서 주개발기관으로 넘어간다. 

연구기관이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를 쓸 때는 영수증만 내면 증빙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비 사용 규제도 완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8일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이번 규정 개정으로 연구개발 성과물의 소유권이 개발기관으로 완전히 넘어간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사업을 주관하는 기관·기업이 연구성과물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인정받아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아울러 연구개발에 참여한 기관·기업은 예외 없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실시권)를 인정받는다. 

미래부 관계자는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기관·기업이 우대받게 돼 산·학·연 공동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연구기관이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를 집행할 때 사전 결재나 회의록 기재 없이 영수증만으로 증빙 처리가 가능하다. 또 연구 수행에 필수적인 개인용 컴퓨터를 연구비로 구입할 수 있게 연구비 사용 규제를 풀었다.

이밖에 연구과제 발주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우대하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을 뒀다. 종업원 수 300인 이상이 돼도 3년간은 중소기업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연구원에 대한 기술료 보상을 축소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대해 기업 부담금 및 정부 납부 기술료를 면제해준다는 조항도 담겼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규정 개정이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저작권자 2014-08-08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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