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이 기술을 이용한 시술이 보다 빨리 의료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신의료기술평가 위원회 운영규정'을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치료·검사법 등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과 효과를 따져보는 것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되면 최소 90일에서 길게는 12개월동안 검증을 거쳐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신의료기술의 경우, 보다 빨리 환자들이 접할 수 있도록 대거 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질병·감염 등을 판단하기 위해 혈액·소변 등에서 바이러스 등을 검출·측정하는 '체외진단검사' 가운데 기존 검사와 유사하거나 이미 안전·효과가 입증된 여러 검사를 단순히 동시 시행하는 검사법이라면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의사들의 '시술' 중에서도 일부 시술만 추가됐거나 단지 자동화된 신의료기술은 평가 대상에서 빠진다.
복지부에 따르면 새 규정을 적용할 경우 앞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으로 결정된 체외진단검사 209건 가운데 55%(115건), 시술 110건의 12%(13건)가 평가를 거치지 않게 된다.
아울러 새 규정은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에 신청인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했다.
신의료기술평가 세부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이나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www.nh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연합뉴스 제공
- 저작권자 2014-05-02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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