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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의학
연합뉴스 제공
2015-01-06

발암물질 기준 초과한 캐러멜 색소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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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인 천우식품제조장이 제조한 캐러멜 색소에서 발암물질인 4-메틸이미다졸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4년 12월 19일(유통기한 2017년 12월 18일)인 캐러멜 색소 2천565㎏이다. 

4-메틸이미다졸은 암모니아와 당의 가열반응에 의해 미량 생성되는 부산물로, 국제암연구소(IARC)가 2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담당 지자체인 경북 청도군이 회수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제공
저작권자 2015-01-06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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