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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대한민국 동경 116도 위성망 관련 분쟁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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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나라 동경 116도 위성망과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의 동경 116.1도 위성망간 위성망 조정에 합의하였고, PNG 정부가 ITU 전파규칙위원회(RRB)에 제소했던 우리나라 동경 116도 위성망 자원(해외지역)의 국제등록 취소 신청건을 철회하였다고 하면서 동경 116도 위성망 관련 국제 분쟁이 해소되었고, 우리나라 위성망 자원의 보호를 위한 ITU 전파규칙(Radio Regulations)상 근거를 재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KT의 불법매각을 통해 무궁화 3호 위성을 인수한 홍콩 ABS사가 무궁화 3호 위성으로 동경 116도 우리 위성망이 아닌 PNG 정부의 국제등록 위성망 자원(동경 116.1도)을 활용․운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7월 제66차 RRB 회의에 PNG 정부를 통해 대한민국 위성망이 한국을 제외한 해외지역에 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해외 서비스 지역의 국제등록 취소를 요청함에 따라 발생된 바 있다.

그간 미래부는 지난 9월부터 ITU 전파국장(Mr. Rancy)이 중재하는 PNG와의 위성망 조정회의에 참여해 왔으며, 우리 위성망(동경 116도)과 PNG 위성망(동경 116.1도)간 상호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위성망 조정에 대해 합의하고, PNG 정부의 우리나라 위성망 취소 신청 철회를 이끌어 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위성망 조정 합의로 무궁화 3호 위성의 불법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위성망 자원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어 우리 국제등록 위성망 자원 이용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의 재발 방지, 우리 위성망 자원의 안정적인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위성 운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ITU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조속한 후속위성 발사 등 다각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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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2014-12-05 ⓒ Scienc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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